-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6/19 15:13:58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
자영업 초보자입니다. 직원 1명 고용하는 사업장이구요. 8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며칠전 자기사업을 시작하게 될것 같다며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겠다더군요. 서로 이견없이 7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합의봤는데,이번주 월요일부터 무단결근입니다. 전화해도 연락두절이구요. 그런데.. 처음 근무할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정도 지급했고,주휴수당은 미지급했습니다. 대신 4대보험은 제가 직원몫까지 지불했고,법적공휴일있는 달도 급여는 동일액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원할땐 급여를 가불한적도 많고(정상적으로 월급타간 적이 없습니다..;;) 건강,육아문제로 결근한 날도 꽤 됩니다. 서로 편의를 봐주는 대신,법적문서 작성은 안한셈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한다면,과태료 물어야되나요? 과태료가 500만원이란 글도 있던데 좀 억울해서요. 무조건 500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직원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들어줘야될까요? ㅠ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