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7/12 16:37:35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
오늘 이리저리 치고 박다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1. 지계법은 일반법입니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입니다. 제가 지계법 대상자면 2번을 바라볼때 특별법이 됩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조달청에 물어보니 일반법이라 일반법이라고 하니 그건 지들이 봤을때는 일반법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특별법이라 우선시 되어야된다고 해서...궁금합니다. 이과망하고 문과흥했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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