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7/12 22:06:01 |
Name | 프링 |
Subject | 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
한 교수가 제자 성추행으로 사립대학에서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완전히 결론난 것 같았는데 복귀를 노리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범행사실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1. 현행 사립학교관련 법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쉽게 재임용이 될 수있나요? (최근 미투운동으로 법이 더 강하게 바뀌었다고 해서요) 2.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긴 했는데 시행은 조금 뒤에 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이 결정이 무마가 되나요?? (피해 당사자는 아닌데 너무도 명확하고 무조건 처벌될 것 같았는데 자꾸 주변을 압박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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