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8/07 20:16:30 |
Name | [익명] |
Subject | 월급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아내가 12월 1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지금은 구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고(근무시작) 계약종료시점은 2019년 12월 31일 입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출산 예정일은 12월 1일이고,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2019년 10월 18일 (출산예정일로부터 44일 전)에 시작됩니다. 급여는 일당+주차수당으로 계산되는데 일당 KRW75,000에 주차수당 KRW75,000/주 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 퇴직금 관련 퇴직금 산정기간이 출산 휴가를 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2. 출산휴가시 임금계산 사업장에서 내는 월급을 산정할 때, 산정 방법 및 상기에 언급한 조건으로 하면 급여가 일별 몇 KRW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가 근무중인 보건소의 월급 지급일은 매달 5일입니다. 예를들어, 8월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인 9월 5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는 2019년 10월 18일 시작이기 때문에 아내는 10월 근무는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1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출산 휴가 중이지만 11월 급여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1월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해당 부서 직원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처음이라 도저히 모르겠다고 직접 알아오라고 하였다고 하여 홍차넷에서 법잘알/노무잘알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꼭 사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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