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8/19 11:58:38 |
Name | [익명] |
Subject |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과 병가 기간 |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개인적인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진단서에는 (정확한 문구는 보아야 알겠으나) "1개월 이상의 요양(가료)이 필요함" 정도로 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1개월의 병가 이외, 아직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더 쉬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1개월 병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진단서에 기재된 1개월 이상은 1개월을 넘을 수 있다는 뜻 밖에 없고, 이것으로 1개월 10일이나 2개월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에 관한 내용을 보니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이 결정한다".. 정도로 나와 있어,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기관장이 ok 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만, 아내가 미심쩍어 하여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묻습니다. 즉, 진단서에 '1개월 이상' 이라고 씌어진 경우, 병가를 얼마나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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