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8/20 17:05:08 |
Name | 2019영어책20권봐 |
Subject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
회사 일로 다른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현황은 1. 홈페이지는 존재함 2.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국번이라고 함 3. 다른 업체와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잠수를 탔다는 카더라를 들음 4. 홈페이지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상황이 이런데... 팀장님은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보자고 하네요. 근데 저는 좀 꺼려지는 것이 1. 거리가 꽤 멀다. 2. 잠수 탔다는데 가도 그 회사가(대표가)있을까? 부정적이다. 3. 설령 가서 그들이 그 주소지에 있다 한들 우리가 가서 뭘 할 것인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서 순순히 내놓을까? 멱살이라도 잡을 것인가? 되려 두들겨 맞고 오진 않을려나? 그래서 제 생각은 진짜 박치기 할거라면 변호사 의뢰해서 소송에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쨌든 "비용을 아끼는"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된 사람이라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 꿈에도 상상 못하시는 것 같네요. 굳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2019영어책20권봐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