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9/06 18:50:00
Name   [익명]
Subject   회사법 / 노동법 / 기업법 차이
회사법, 노동법, 기업법, 금융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차이를 못 설명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당장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기업의 탄생 과정과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과 법의 연관성이 궁금한 건데,
이를 저 4가지 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단 그것은 배제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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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음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현대의 법은 큰 흐름에서는 거대자본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습니다
문제는 제약을 씹어먹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과
법의 개정은 늘 한템포 늦다는 것?ㅋㅋㅋ
굳이 설명을 달자면
회사법은 상법의 한 챕터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법을 노동법이라고 많이 묶고요
금융쪽 법령이야 뭐 워낙 많아서~
기업 관련 법령도 그렇고요 ㅎㅎ
[글쓴이]
일정 절차를 따라야 바뀌는 것들은 항상 느린 것 같아요 ㅋㅋㅋ
다람쥐
네 그렇다고 신속하게 법이 바뀌는것도 안좋은것같아요 탄력적으로 즉시 변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봐야지 법의 영역이 아닌것같아요 ㅎㅎ
[글쓴이]
그렇죠. 알지만 답답하고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다람쥐
어떤부분이 어려우신거에요~? 법령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왔는지 흐름이 궁금하신건지요 아님 저 네 법의 관계가 궁금하신건지요
[글쓴이]
관계가 더 궁금합니다! 흐름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되는데 관계는 법을 다 뒤져야 해서 그런지 어렵네요. ㅠㅠ
다람쥐
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회사법: 상법 중 일부로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각종 절차를 다룸
노동법 : 회사가 인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금융관련 법 : 회사는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는지
기업법 : 회사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영역을 다양하게 여러 방향에서 다룸
[글쓴이]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회사법에서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굳이 기업법은 따로 존재하는지, 이에 더해 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충분히 회사 내의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는 왜 또 노동법으로 따로 떼어서 설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민법, 형법처럼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법들인지 아니면 모두 다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하나, 둘 쪼개고 특정 분야를 서술한건지 알 수 가 없었던 건데 해주신 설명을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나요? ㅠㅠ
다람쥐
아뇨 당연히 따로 규율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건데 모든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건 아니잖아요 노동법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규율하는거죠.
모든걸 회사 기준으로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법”이라는 명문의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관련 모든 법률을 기업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법에 다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상법 회사편을 한번만 읽어보심 알거에요. 설립 운영 해산 기본구조만 다룹니다
[글쓴이]
다람쥐 님// 내일 바로 읽어보겠읍니다..!
다람쥐
[글쓴이] 님// 네 더 궁금하면 추가로 댓글 주세요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 더 보기
[글쓴이] 님// 네 더 궁금하면 추가로 댓글 주세요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을 다루거든요. 그 목적에서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님이 알바로 집앞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자로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실거잖아요 근데 집 앞 식당이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노동법이 왜 상법 내 포섭될 수 없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나 얼마받고 얼마나 쉬는지 알려면 무슨 법을 보면 될까? 고민할때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주는 법이 필요한거죠
기업법은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같은것도 기업법의 범위라고 보고 그 외 중소기업법 이런것도 다 기업법에 속한다 볼 수 있을건데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전반을 다루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법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다람쥐
기업의 탄생 과정과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과 법의 연관성이 궁금한 건데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관적으로 달아보자면 기업의 탄생과 재벌 성장 과정은 “법을 정복하는”과정입니다ㅋㅋㅋㅋ 나를 제한하려는 법의 제약을 뛰어넘어 성장해나가는 것이죠
회사법을 토대로 설립되어 적법 절차로 성장하되,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인력을 돌리고 금융법을 이해해야 각종 대출을 받고 출자를 하고, 이 전반에 기업법들이 계속 껴들어갈것같네요
[글쓴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지점이 정확히 풀린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당해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는가 아닐까요?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 더 보기
핵심적인 차이는 당해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는가 아닐까요?

회사법(아마 상법 제3편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 회사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아마 기업법에 포섭되지 싶네요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회사와 다른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등등 차이가 있을 듯 하고요)
노동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근로자의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기업법
-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사업법.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행위에 대하여('기업'에 대한 세부적 분류가 많을 것 같네요).
금융법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신탁법 각종 '금융거래'에 대하여.

큰 범주 안에 있는 구체적 법률을 찾아보면 정의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의 탄생, 재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ㅠㅠ
답변드리기 어렵겠네요.

덧붙여 질문 취지라고 해야할까요...? 무엇이 답답하신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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