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9/23 19:29:18 |
Name | [익명] |
File #1 | 1.PNG (42.2 KB), Download : 0 |
Subject | 법조계 관계자분들께 행정규칙 구문 해석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의사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873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라는 행정규칙에 따르면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진표 밑에는 첨부사진처럼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의사 성명과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구요 궁금한점은 환자가 예진표를 작성해서 왔는데 의사판단에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작성된 예진표는 보존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것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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