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9/30 17:34:13 |
Name | [익명] |
Subject | 직장내에서 특정인에게 금주령을 내리면?? |
1) 과장인 A는 1주일에 2~3번씩 술자리를 가집니다. 보통 먹으면 맥주1병 소주 3~4병은 기본으로 먹습니다. 절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3차까지 달립니다. 보통 6~7시부터 자정까지 달립니다. 2) A 과장과 같은 부서에 있는 B 상무 = 팀장이 평일에 술먹고 다음날 술냄새 풍기는 즉시 강제 퇴근 시킨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 (다음날 휴일인 경우는 노터치, 일월화수목만 해당) 3) A 과장은 평소 일이 많아서 술 안먹을 땐, 밤 10시까지 남아서라도 일을 다 쳐내고 퇴근함. 그렇다고 술먹은 다음날 지각 안하고 술냄새는 조금 나지만 아침 7시까지 무조건 출근을 함. 4) 술자리를 가지는 이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푸는 것이고, 단지 다음날 술냄새만 살짝 풍길 뿐, 업무 펑크내는일도 없고 일을 잘하는 축에 속함. (술 안먹는 날엔 무조건 빡세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ㅎㅎ) 5) 직장 상사가 하급자에게 금주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했을때 차후 인사고과 등 불공평한 대우를 하면 이것은 직장인 괴롭힘 법에 위배 되는 것일까요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