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8 19:42:17
Name   [익명]
Subject   전세계약 관련 질문..

올해 처음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은 월세입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부는  

2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기간 전에 나가고 싶어서

만기 전에 11/30일자로 들어가는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기간은 부부가 집을 구하는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11/30일보다 먼저 집을 구해서 11/15일 정도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11/15일에 남은 잔금을 치르고 들어왔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잔금을 전세대출과 제 현금으로 구하는데, 11/30일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계약서로

11/15일에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나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1/15일에 실제 집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계약서상의 잔금만 납입. 실제 이사는 하루 뒤인 1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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