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1/03 13:27:48 |
Name | [익명] |
Subject |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 올립니다 -! |
아래 가계약 질문글의 쓴이 입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집 가계약 하고 왔습니다. 어제 가계약 하고, 내일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 라는 것을 내야 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 현재 세입자가 있고 21년에 만료됩니다. 21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목표로 1년간 빠짝 허리띠를 졸라 맬 계획인데요 - 이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는 - 임차인을 두고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쓴다 -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가 살 것을 기준으로 쓴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아직 일으키지도 않은 대출까지 고려해야 해서 머리가 조금 아프고... 1번을 기준으로 작성하자니 세무서 분들이 옳지 못한 증여를 막고자 하는 일인데 그리 만만할까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주택 구매 자금에 예비 배우자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안하였고 공동 명의도 아닌 경우에 자금 조달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입니다. 예비 배우자 라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남이고... 예비 배우자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명 명의로 하면 증여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문의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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