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특허청의 경우 4년 변리사 경력을 요구한다든지, 변호사의 경우도 부처나 기관별로 요구하는 경력이 다릅니다.
한편으로 중앙정부(인사혁신처)에서 일괄선발/채용하는 전형이 아니라 지자체/기관 등에서 따로 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자격요건에 비해 인기가 없는 자리들도 있어서 따로 시험/경쟁 없이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건소장이라든지 교도소/감호소에 근무하는 의사 등.
입직 경로만 다를뿐 동일한 권한과 정년을 보장해 주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채(고시), 경채(민간경력직채용)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부처별 특채가 있었으나 2010년 외교부 유명환 전 장관의 자녀 특혜 비리로,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별로 뽑지 못하게 하여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