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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1/12 19:47:09 |
Name | Meta |
Subject | 실업급여 조건 해당될까요?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달 정도만 단기계약직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 돼.. 더 놀고 싶은데... 안 해야징 했다가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 +_+ 했는데 근속기간 연령따라 다를 수 있대서 조건을 확인해봤더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네요 18년 전체+19년 6월까지 근무라 이전 18개월에 180일 이상이 포함은 되는데 이렇게 이후 1개월 단기계약의 종료에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실업급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나 싶기도 한 찜찜함이 좀 있긴 합니다 으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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