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2/12 08:12:17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계약후 매매시 주의점(오피스텔) |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주인인데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당연히 안팔리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업자한테 팔아도 되냐고 해서 뭐 팔아만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세입자를 먼저 1억 2천에 구하고, 제가 임대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대업자한테 2천만원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전세세입자와는 계약이 돠면 제가 기존 근저당권 해지해주는조건이구요. 현재 세입자는 구해져서 (집주인 바뀔예정인거 알고있음, 전세안심보증대출로 들어옴, 기존근저당 해지후 1순위) 계약만 하면 되는데.. 제가 임대업자와 매매계약할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2천만원 돌려준다는게.. 갑자기 2천만원 줬다가 등기이전이 안되고 잠수타고 그럴까봐 좀 걱정됩니다. 임대업자는 현재 집 다수 보유중이라 추가대출이 어려우니 세입자 먼저구하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사는 내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홍차넷에 여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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