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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1/25 22:04:59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월 중간 퇴사)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등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어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 2017년 1월 9일 입사 ~ 2020년 1월 23일 퇴사] [- 2019년도 기본급 200만원 + 제수당(직책 수당) 30만원 + 기타 수당(직급 수당) 30만원 / 명절 2회(설,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 100% 확정 지급] [- 2020년도 연봉계약 하지 않고 퇴사] [- 2020년 1월 급여는 기본급 및 제수당은 19년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받음] [ * 기타 수당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다른 직급으로 발령을 냈다는 이유로 주지 않음 (발령공고일은 퇴사 1주일 전)] [ * 2019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2020년 1월 급여에 포함] [ * 2019년 개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약 300만원 가량) 2020년 1월 급여에 포함] 질문 1. 2020년 1월 중순에 퇴사하여 만근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일할 계산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0년 연봉 계약을 하지 않고 2019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얼마되지 않는 기타 수당(직급 수당)을 퇴사 1주일 전 회사측의 일방적인 발령공고로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퇴사하기 전까지 해당 직급 업무는 수행 했음) 3. 2020년 1월 17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2020년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연차가 발생된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4.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 년수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인지? 기본급, 제수당, 기타수당,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5. 2020년 1월 23일 퇴사하였는데 재직중인 직원들은 1월급여 + 상여금(기본급 100%)을 받았는데 저는 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일은 재직중인 직원 및 저도 1월 23일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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