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07 18:01:12 |
Name | [익명] |
Subject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볼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질문남깁니다ㅜㅜ 오늘 오후에 갑자기 타지역으로 전근을 갈 수 있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대중교통은 없고 자차로 왕복 3시간 되는 거리이고 2인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타지역에서 기숙사생활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하고있는 활동도 많이있고.. 결정적으로 회사사람과 기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찾아보니 통근시간이 3시간 넘을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하는데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는 안가겠다고 답하고싶은데.. 그때부터 생길 불이익이 불안하네요. 지금 발령도 어느정도 보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있다보니.. 맘이 복잡하네요. 떠나는건 미련이 없지만 가능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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