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12 11:44:54 |
Name | [익명] |
Subject | 아파트 전대라는 것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그로는 아닌데 혹시 이 분야에 좀 아실 분으 계실까해서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대 이걸 개인 임대 사업자를 내면서 5%밖에 전세를 못 올려받게 되니까 제게 '니가 전세계약을 하고 이걸 현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대를 하자'고 꼬셨습니다. 저는 2년에 5%까지만 올려드리고 현세입자에게는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다. 는 꿍꿍이이신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저는 뭐 부모님일이고 일종의 경제공동체(ㅎㅎ)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마나님은 뭐 이런거 문제되는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십니다. 도의적 도덕적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법적인 문제로만 보면 어떨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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