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27 11:53:42 |
Name | 데이비드권 |
Subject | 월세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의 이사 요청, 대처법? |
안녕하세요 2018년3월10일-2020년3월9일 총 2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8년2월3일이고 이사 후 확정일자는 2018년3월26일 받았습니다. 어제(2/26) 임대인이 갑자기 유선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도 보러 오더라고요. 저는 1월초에 계속 살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유선 / 녹음 없음). 1. 1개월 전에 문자/서면 통보한 내용이 없으므로 묵시적갱신 된 것이 맞는지요? 2. 월세 계약서에 보니까 "만기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 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12월말인가 1월초에 계속 살 요량으로 작은 방 장판/벽지 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집주인이 해줬어요 그때 앞으로 계속 살거다~라고 구두로는 말했는데 문자/서면으로는 남긴게 없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3.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 이사비/복비를 준다면 계약종료일에 이사갈 용의는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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