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3/29 05:35:5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n번방(이나 유사한 방들)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점 |
당연히 주범 및 공범들이야 처벌을 받겠지만 n번방 관련자와 그 방의 회원 26만명들 다 신상 공개해라 같은 댓글들을 보다가 과연 단순 회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공감하려는게 아닌 법적 궁금증입니다 *** 불법적인 영상을 본 것? 을 처벌하자면 n번방의 영상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야동이 다 불법일텐데 한 천만명은 사실상 범죄자인 셈일까요? 미성년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한국 야동중에 미성년이 나오는게 없을거 같진 않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드립으로 쓰는 딱풀 (500원짜리 천원짜리..) 만 해도 미성년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성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고딩 등이 top 검색어 중 하나인걸 생각하면 분명 상당수가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거라고 봅니다. 고액의 가입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셈이 되는건 아닐거 같은데. 다른 성인사이트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거와 비슷한게 아닌가. 그 방에 들어가기전에 이 곳은 미성년자 불법영상들을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가담하는 사람만 가입을 받은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았을거 같은데요. (가입도 전에 그런 고지를 받으면 진작에 신고받을듯) 아닌가 그러지 않았다면 회원이 모일리가 없으니 미리 고지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도 비용을 내고 들어간거라면 처벌이 가능하려나요? 그렇다면 사전 고지가 없었고, 입소문만으로 단순히 희귀 성인영상이 많다고 알고 들어간 사람은 처벌받기 어려울까요? (이부분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네요. 사전고지가 있었던건가요? 있었는데 미리 신고한 사람이 없었나? --; ) 그럼 사전고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 회원비?를 냄으로서 직접 불법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인사이트 중에 국내 야동 (즉, 불법적인 야동) 위주로 대량 보유한걸 내세우는 사이트가 있다면, (물론 미성년 포함) 그리고 유료회원가입으로 운영한다면, 이 사이트의 단순가입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예시와 n번방 유료회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폰허브같은 곳의 유료회원은요? 뉴스 및 기사 몇개와 댓글들을 보다 궁금해져 질문글을 작성하다가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점점 헷갈려져서 많이 난잡한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새벽에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p.s : 이런 질문을 하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정말 단순한 법적 호기심일뿐이고 ㅠㅠ 질문하는 저는 텔레그램이고 가상화폐고 이용해본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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