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4/22 22:47:03 |
Name | [익명] |
Subject | 경리. 회계(?), 법적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하는 업체에서 관리비부과를(전기,수도,공용면적 전기사용요금 등) 각 점포에게 사용량만큼 정확하게 측정해서 부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의로 부과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 발생) 업체에서는 부과한 금액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의견을 주장하는데요. 영업하는 점포에서 해당 업체에게 클레임,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영업하는 점포에세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2. 넓은 의미로 세금 포탈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부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3. 불법이라고 판단시 해당업체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직원도 연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답답해 죽어가는 회원 한번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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