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4/23 19:08:07 |
Name | [익명] |
Subject | 허위사실에 관해서 문의있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직자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B는 직장에서 C에 대한 상급자입니다. 이때 B가 A의 이익을 위해 하급자인 C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며 갑질 및 협박을 했을때 사실 A와 B 간에 어떠한 실제적인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증은 없지만 (그렇지만 정황상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여겨지는) C가 감사과에 이러한 사실, '상급자인 B가 A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갑질을 한다' 이걸 전달했을때 갑질 자체는 사실이지만, A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이 물증이 없으니 허위사실을 핑계로 신고했다고 C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C는 저입니다ㅜ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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