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5/12 15:44:51 |
Name | [익명] |
Subject |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남아있던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나오는 게 더 나은가요? 보통은 인사부에서 연차를 다 쓰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어떤게 더 금전적으로 나은지 궁금합니다. 여러 홍차넷 분들의 의견과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견 및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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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후에 입사 되는 게 일반적인 거 맞습니다.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 더 보기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 더 보기
퇴사일 이후에 입사 되는 게 일반적인 거 맞습니다.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가 쓰면 되고요.
글 쓰신 분은 위와 같은 경우, 즉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가 보네요?
이직을 꽤 여러번 한 저의 경우
1) 퇴사 선언을 한 후, 퇴사일을 잡습니다. (대략 퇴사 선언 후 1달 후)
2) 퇴사일 전에 인수인계 합니다. 보통 며칠이 남습니다.
3) 퇴사일까지 남는 시간에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안 쓰고 회사에 나갑니다 (본인 결정입니다)
질문이 3)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좋냐고 이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돈을 더 받기 위해 휴가 안 쓰고 회사 나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돈은 덜 받고 자신만의 시간을 받으려면 휴가 쓰면 되고요.
글 쓰신 분은 위와 같은 경우, 즉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가 보네요?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더 보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더 보기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3.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 후 좀 쉬다가 입사 하는 경우
-. 1번의 경우와 비슷하나 국민연금을 내가 내야하고 퇴직연금 1개월 분이 차이가 남
: +쉼 +연차수당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비교를 해보니 큰 차이가 있다기 보단
제가 얼마나 쉴 것인지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1. 연차소진 후 퇴사 및 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내지과 퇴직연금 등을 회사가 납부해주는 게 플러스 되는 경우이고
: +쉼 +월급(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2.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빠른 퇴사 후 입사하는 경우
-. 덜 쉬는 만큼 빠른 입사를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오른 월급을 받는 점
: -쉼 +연차수당 +오른 월급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포함)
3. 연차 수당을 받고 퇴사 후 좀 쉬다가 입사 하는 경우
-. 1번의 경우와 비슷하나 국민연금을 내가 내야하고 퇴직연금 1개월 분이 차이가 남
: +쉼 +연차수당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비교를 해보니 큰 차이가 있다기 보단
제가 얼마나 쉴 것인지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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