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5/15 22:55:22 |
Name | [익명] |
Subject |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 4대보험 신고 질문입니다. |
통상 정규직 분이 입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입사 신고를 하고 퇴사시 퇴사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분들은 입사했다기도 퇴사했다기도 애매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얼마 일하고 얼마 받았다는 근로내용확인서만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며 한달에 8일이상 일한 일용직 분들도 입/퇴사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20년 5월에 일하신 분이 있다면 5월1일에 입사신고를, 5월 31일에 퇴사신고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건보료 폭탄이 나왔지만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만 이런 말이 나오길래 국민연금공단에선 어떻게 하는 가 보니 근로복지공단에 낸 근로내용확인서를 가지고 본인들이 한달 마다 알아서 넣다 뺐다 해주더군요. 원래 일용직 분들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게 4대보험 상담사 분들이나 담당자 분들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을 때마다 다른 답이 나오더군요...회사는 건설회사고 일용직을 많이 쓸 땐 많이 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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