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6/06 13:25:16 |
Name | [익명] |
Subject | 각서나 합의서는 공증 받아야만 효력이 있나요? |
저는 각서나 합의서 종류가 지장이나 인장 찍어서 상호 동의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도 있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가지고 일어난 갈등 기사를 보니 3형제 분들이 합의서는 썼었지만 이게 공증이 안되어서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서술해 놓았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가족간에 일이 있어서 합의서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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