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6/09 11:21:45 |
Name | [익명] |
Subject | 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 |
지방에 거주중이고, 깡촌이어서 아내가 교육 문제로 아이들 데리고 수도권 친정 근처로 이사간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위 기러기 아빠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것이라, 새로 집을 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회사에 관사를 요구했는데, 마침 관사남은게 없고, 매우 친한 동료가 아파트관사를 혼자 쓰고 있어서 같이 거주하는것에 대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들어가서 살수 없는것이, 차량 출입증을 받으려면 관사에 입주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공기업이다 보니 규정이 엄청 깐깐해서 , 주민등록을 관사로 이전할수 있어야 거주 및 출입증 발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한 아파트에 두명 살게 된 전례가 없어서 1가구에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것만 된다면 차량출입증 발급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미 1명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아파트 1채에, 가족이나 친족아닌 또다른 1명이 추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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