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8/06 14:23:11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
업체 변경으로 기존 업무 인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은 주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보통은 오전 4시간, 중식 1시간, 오후 4시간 해서 근로시간이 구성되어있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출근 8시, 10시부터 10시 15분 휴게시간, 점심 한 시간 휴게시간, 15시부터 15시 15분 휴게시간, 퇴근 17시 30분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형태는 원청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장 안에서 하청 업무를 하며, 사업장 밖으로 나갈 일은 없고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대기하고 식사를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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