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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 15:55:07
Name   기아트윈스
Subject   주식양도세 도입이 증세목적이 아니라는 남기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개미는 공제한도 이상으로 익절하는 경우가 매우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ㅠㅠ

양도세 신설로 인한 세수증가분보다 거래세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가 더 클 거라는 건 사칙연산만 할 줄 알아도 예상 가능합니다. 조세형평성 때문에 세수 포기하고 추진하는 정책인데 세수에 미쳤다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으니 남기형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 것.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가족합산이랑 홈택스신고제는 제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진짜 말도안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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