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야기를 자유롭게
- 코인이야기도 해도 됨
cummings 22/04/18 00:50:05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
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
*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
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
*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