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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05 17:07:55 |
Name | 다군 |
Subject | 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줄줄이 시행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132100002 하루 유예로 되겠습니까??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등 - https://www.fsc.go.kr/no010101/7801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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