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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넘김셋 22/12/05 10:02:39
개인적으로 미래에셋 퇴직연금 IRP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서 가지고 있는 ETF 인데 추가로 사려고 하니 퇴직연금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나오네요.
퇴직연금에서 매매 가능한 ETF 가 바뀐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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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액 40% 초과 기준 아니였나요?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9조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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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9조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 더 보기
위험평가액 40% 초과 기준 아니였나요?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9조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개정 2018. 9. 17.>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 <신설 2022. 7. 5.>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 7. 5.>
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9. 17.>
④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7. 9.]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9조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개정 2018. 9. 17.>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 <신설 2022. 7. 5.>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 7. 5.>
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9. 17.>
④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7. 9.]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 더 보기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 더 보기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6.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신설 2018. 9. 17.>
7.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신설 2022. 7. 5.>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③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2.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2의2.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3.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은 제외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5. 7. 9.]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12조
가입자별 투자한도도 있고, 이와 별개로 위에 소개한 제9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없는(;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규정에 따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6.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신설 2018. 9. 17.>
7.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신설 2022. 7. 5.>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③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1.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2.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2의2.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3.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은 제외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5. 7. 9.]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2022-19,20220705)/제12조
가입자별 투자한도도 있고, 이와 별개로 위에 소개한 제9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없는(;제외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규정에 따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