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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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5/04 13:46:58 |
Name | 은별 |
Subject | 24년차 공무원입니다. |
퐁당퐁당 휴일이 있다 보니 한방 쓰시는 분들이 오늘 안 나오셔서 올려 봅니다(그렇다고 한가하진 않지만). 익명으로 해봐야 어차피 스무고개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다 아실 듯하여 그냥 올립니다. 질문글을 직접 쓰셨는지 그 집 고양이가 했는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록 주 80시간씩 일해대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시급이 센 편이라, 낮에는 일을 해야 하니 답변이 좀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개인정보에도 썼지만, 직업윤리상 현재 진행 중인 분쟁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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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청사마다 케바케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적은 곳은 질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공무원들의 수요가 꽤 큽니다. 동일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전혀 없거든요.
재직자가 아니면 1천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만, 민원인뿐만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들 이용도 꽤 많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전국최대인 곳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어차피 배를 안채워도 저축한 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맛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동료분들은 두분 다 여자분이고 구내 음식을... 더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공무원들의 수요가 꽤 큽니다. 동일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전혀 없거든요.
재직자가 아니면 1천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만, 민원인뿐만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들 이용도 꽤 많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전국최대인 곳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어차피 배를 안채워도 저축한 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맛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동료분들은 두분 다 여자분이고 구내 음식을... 더 보기
뭐 청사마다 케바케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적은 곳은 질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공무원들의 수요가 꽤 큽니다. 동일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전혀 없거든요.
재직자가 아니면 1천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만, 민원인뿐만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들 이용도 꽤 많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전국최대인 곳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어차피 배를 안채워도 저축한 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맛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동료분들은 두분 다 여자분이고 구내 음식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제가 경력이 훨씬 길긴 합니다만, 저는 부임할 때부터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 밥 같이 먹어주는 게 어디입니까 -_-) 주 1~2회 정도만 안에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공무원들의 수요가 꽤 큽니다. 동일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전혀 없거든요.
재직자가 아니면 1천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만, 민원인뿐만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들 이용도 꽤 많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전국최대인 곳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어차피 배를 안채워도 저축한 게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맛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아왔으니까요.)
동료분들은 두분 다 여자분이고 구내 음식을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제가 경력이 훨씬 길긴 합니다만, 저는 부임할 때부터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 밥 같이 먹어주는 게 어디입니까 -_-) 주 1~2회 정도만 안에서 먹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 실제 받는 것은 규칙에 정해진 금액 기준입니다(법을 매년 못바꾸니 어쩌다 한번 바꾸고 인상분은 규칙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5년만에 2배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더 보기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 실제 받는 것은 규칙에 정해진 금액 기준입니다(법을 매년 못바꾸니 어쩌다 한번 바꾸고 인상분은 규칙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5년만에 2배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더 보기
완전히 다릅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 실제 받는 것은 규칙에 정해진 금액 기준입니다(법을 매년 못바꾸니 어쩌다 한번 바꾸고 인상분은 규칙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5년만에 2배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수당이 본봉화된 부분이 훨씬 큽니다.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옆동네 분들도 저희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 별표 2를 보시면 아예 대놓고 똑같이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호봉은 1년에 1호봉이 아니고, 21개월에 1호봉이라는 괴이한 시스템이며, 저는 현재 14호봉입니다.
올해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만 뽑기 때문에 1호봉은 1명도 없구요.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므로 2호봉 재직자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양 기관 평균이나 중간값을 내면 저희가 좀더 많게 됩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 옆집도 같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몇 년 전에 많은 부분이 본봉화되면서, 수당은 꽤 줄어들었습니다.
행정부와 비교하면,
대략 초임은 3급 3~5호봉과 비슷합니다(물론 행정부 3급이 3~5호봉일 리 없으므로 실제 행정부 재직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서기관 이상과 마찬가지로,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본봉의 9%를 추가지급하고, 일체의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즉, 도급제입니다. 근데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양을 줍니다. 저같이 일 못하는 사람은 주 75~80시간은 해야 합니다. -_-)
직급보조비는 들어오면 3급(=중령, 경무관, 소방준감)과 동일금액, 10년 지나면 1급(=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과 동일금액, 20년 지나면 차관급(=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과 동일금액을 줍니다.
나머지 수당은 행정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보수에관한규칙
※ 실제 받는 것은 규칙에 정해진 금액 기준입니다(법을 매년 못바꾸니 어쩌다 한번 바꾸고 인상분은 규칙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5년만에 2배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수당이 본봉화된 부분이 훨씬 큽니다.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옆동네 분들도 저희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 별표 2를 보시면 아예 대놓고 똑같이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호봉은 1년에 1호봉이 아니고, 21개월에 1호봉이라는 괴이한 시스템이며, 저는 현재 14호봉입니다.
올해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만 뽑기 때문에 1호봉은 1명도 없구요.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므로 2호봉 재직자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양 기관 평균이나 중간값을 내면 저희가 좀더 많게 됩니다.
http://www.law.go.kr/법령/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 옆집도 같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몇 년 전에 많은 부분이 본봉화되면서, 수당은 꽤 줄어들었습니다.
행정부와 비교하면,
대략 초임은 3급 3~5호봉과 비슷합니다(물론 행정부 3급이 3~5호봉일 리 없으므로 실제 행정부 재직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서기관 이상과 마찬가지로,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본봉의 9%를 추가지급하고, 일체의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즉, 도급제입니다. 근데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양을 줍니다. 저같이 일 못하는 사람은 주 75~80시간은 해야 합니다. -_-)
직급보조비는 들어오면 3급(=중령, 경무관, 소방준감)과 동일금액, 10년 지나면 1급(=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과 동일금액, 20년 지나면 차관급(=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과 동일금액을 줍니다.
나머지 수당은 행정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호봉체계가 10호봉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1호봉이 끝이었다는 말이죠.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고, 동기들 중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호봉이 없고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음) 모조리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부장에 25년쯤 걸리지만, 이회창 전 총리 무렵 시절만 해도 고등부장에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격 후 24년만에 대법관).
시스템 자체를 20년만 하고 승진 못 하면 퇴직을 전제로 만들다 보니 거기 딱 맞춰서 호봉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더 보기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고, 동기들 중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호봉이 없고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음) 모조리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부장에 25년쯤 걸리지만, 이회창 전 총리 무렵 시절만 해도 고등부장에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격 후 24년만에 대법관).
시스템 자체를 20년만 하고 승진 못 하면 퇴직을 전제로 만들다 보니 거기 딱 맞춰서 호봉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더 보기
원래 호봉체계가 10호봉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1호봉이 끝이었다는 말이죠.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고, 동기들 중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호봉이 없고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음) 모조리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부장에 25년쯤 걸리지만, 이회창 전 총리 무렵 시절만 해도 고등부장에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격 후 24년만에 대법관).
시스템 자체를 20년만 하고 승진 못 하면 퇴직을 전제로 만들다 보니 거기 딱 맞춰서 호봉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1년 9개월이라는 괴이한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동기가 30~40명 내외라서 절반 이상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시스템 하에서까지는 겨우겨우 유지되었는데(고등부장이 된 것을 선발로
보기보다는 고등부장이 안 된 것을 탈락으로 인식하는 상황), 현재는 1개 기수가 평균 80명씩(30기 이후는 150명) 되는터라 나머지를 탈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선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지 않음), 그 정도 경력자가 매년 사직하고 이걸 신규로 채우는 식으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2004년에 단일호봉제로 전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든 아니든 동일경력에는 동일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게다가, 아마 올해부터는 고등부장 보임인사가 폐지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고, 동기들 중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는 호봉이 없고 월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음) 모조리 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부장에 25년쯤 걸리지만, 이회창 전 총리 무렵 시절만 해도 고등부장에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격 후 24년만에 대법관).
시스템 자체를 20년만 하고 승진 못 하면 퇴직을 전제로 만들다 보니 거기 딱 맞춰서 호봉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1년 9개월이라는 괴이한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동기가 30~40명 내외라서 절반 이상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시스템 하에서까지는 겨우겨우 유지되었는데(고등부장이 된 것을 선발로
보기보다는 고등부장이 안 된 것을 탈락으로 인식하는 상황), 현재는 1개 기수가 평균 80명씩(30기 이후는 150명) 되는터라 나머지를 탈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선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지 않음), 그 정도 경력자가 매년 사직하고 이걸 신규로 채우는 식으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2004년에 단일호봉제로 전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든 아니든 동일경력에는 동일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게다가, 아마 올해부터는 고등부장 보임인사가 폐지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중 아이를 동행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갈경우 복직 사유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육아휴직중에는 자녀를 동행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징계사유가 되서 금하고 있는데요. 앞에 판결의 경우 해외 여행기간이 길어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보는데 보통 한국에서도 주말같을때 자녀를 부모님에게 맏기고 어디 여행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경우는 복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실제 휴일이거나 짧을경우에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도 복직이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걸고 넘어질경우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가하는게 궁금합니다.
아..법을 집행하는 당하자가 아닌 공무원 당사자로서의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법을 집행하는 당하자가 아닌 공무원 당사자로서의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일 수 있으니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소위 '검사특권'내지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지난-올한해 였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필연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권력 약화의 방향으로(실효의 가불가를 떠나서)여론이 모여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현재의 검찰제도 개혁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별로 안 민감할 수 있으니 여쭤봅니다.
보통 통념상 20대 내지 30대까지는 공부할만한데 이후에는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것이 까다롭고 힘들다는게 일반 사람들의 ... 더 보기
소위 '검사특권'내지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지난-올한해 였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필연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권력 약화의 방향으로(실효의 가불가를 떠나서)여론이 모여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현재의 검찰제도 개혁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별로 안 민감할 수 있으니 여쭤봅니다.
보통 통념상 20대 내지 30대까지는 공부할만한데 이후에는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것이 까다롭고 힘들다는게 일반 사람들의 ... 더 보기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일 수 있으니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소위 '검사특권'내지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지난-올한해 였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필연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권력 약화의 방향으로(실효의 가불가를 떠나서)여론이 모여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현재의 검찰제도 개혁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별로 안 민감할 수 있으니 여쭤봅니다.
보통 통념상 20대 내지 30대까지는 공부할만한데 이후에는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것이 까다롭고 힘들다는게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중에서 상당히 고등수준의 지적노동을 구사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나이가 들며 두뇌성능의 저하같은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적이 있는지, 혹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하는 직업 특성상 높은 노동부담과 자기계발을 병행하는것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이후 지금까지 업무역량에 대해 자기의심이 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번째는....
흔히 말하는 법학과 법조인으로서의 법률지식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법조인에게도 판례중심적 해석이 아닌 법철학적 내지는 법학적인 교육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판례에 있어서 간혹 법목적성이나 법에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을 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스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경찰이랑 사이 안좋나요? 어느 계급정도의 경찰부터 쉽게 대우하면 안된다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관례가 있나요?
소위 '검사특권'내지는 기존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지난-올한해 였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필연적으로 검찰개혁과 검찰권력 약화의 방향으로(실효의 가불가를 떠나서)여론이 모여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 현재의 검찰제도 개혁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별로 안 민감할 수 있으니 여쭤봅니다.
보통 통념상 20대 내지 30대까지는 공부할만한데 이후에는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것이 까다롭고 힘들다는게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중에서 상당히 고등수준의 지적노동을 구사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나이가 들며 두뇌성능의 저하같은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적이 있는지, 혹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하는 직업 특성상 높은 노동부담과 자기계발을 병행하는것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이후 지금까지 업무역량에 대해 자기의심이 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번째는....
흔히 말하는 법학과 법조인으로서의 법률지식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법조인에게도 판례중심적 해석이 아닌 법철학적 내지는 법학적인 교육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판례에 있어서 간혹 법목적성이나 법에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을 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스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경찰이랑 사이 안좋나요? 어느 계급정도의 경찰부터 쉽게 대우하면 안된다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관례가 있나요?
1.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방향이 제시된 경우 사석에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일인만큼 괜찮은 게 하나 나오면 그만큼의 단점도 함께 발견하는 못된 눈을 가지고 있어서요.
2.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 점점 몸이 힘들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계발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업무역량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스럽죠 -_-;;; 기본적으로는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믿지 않습... 더 보기
2.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 점점 몸이 힘들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계발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업무역량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스럽죠 -_-;;; 기본적으로는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믿지 않습... 더 보기
1.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방향이 제시된 경우 사석에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일인만큼 괜찮은 게 하나 나오면 그만큼의 단점도 함께 발견하는 못된 눈을 가지고 있어서요.
2.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 점점 몸이 힘들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계발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업무역량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스럽죠 -_-;;; 기본적으로는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을수도 있고 판례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는 것도 항상 의심하고 또 찾아봅니다.
3. 다르지 않다고 보구요. 실제로도 법령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상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보통이지 사건 검토하면서 일단 판례부터 찾아보진 않습니다. 모든 하급심 판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판례변경이 안 생기겠죠. 이른바 들이받는(?) 판사가 있어야 전원합의체도 생깁니다.
물론 판례가 있으면 일단 거기 맞춰서 해석하긴 합니다. 특정 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만 예상외의 결론이 나오면 부당하니까요(법적 안정성의 문제). 이른바 들이받고 싶어도 판례에 반하는 그 법리가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결론에 더 맞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학문적 소신이 이렇다고 하여 번번히 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판사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승소하여야 마땅한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결론이 나올 때, 비로소 판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4. 직접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시골의 소규모 지원에서 영장-즉결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면 대화 나눌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게 되면 기관장모임 같은 것이 있어서 경찰서장(보통 총경)을 접촉할 일은 있습니다만, 이건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군수나 세무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장으로서 만나는 것이지요. 친분 있는 경찰관은 업무상 아무 관계없는 고등학교 친구 뿐입니다(그나마 못 본지 몇 년 됐네요).
2.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 점점 몸이 힘들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자기계발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업무역량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스럽죠 -_-;;; 기본적으로는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을수도 있고 판례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는 것도 항상 의심하고 또 찾아봅니다.
3. 다르지 않다고 보구요. 실제로도 법령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상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보통이지 사건 검토하면서 일단 판례부터 찾아보진 않습니다. 모든 하급심 판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판례변경이 안 생기겠죠. 이른바 들이받는(?) 판사가 있어야 전원합의체도 생깁니다.
물론 판례가 있으면 일단 거기 맞춰서 해석하긴 합니다. 특정 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만 예상외의 결론이 나오면 부당하니까요(법적 안정성의 문제). 이른바 들이받고 싶어도 판례에 반하는 그 법리가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결론에 더 맞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학문적 소신이 이렇다고 하여 번번히 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판사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승소하여야 마땅한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결론이 나올 때, 비로소 판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4. 직접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시골의 소규모 지원에서 영장-즉결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면 대화 나눌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게 되면 기관장모임 같은 것이 있어서 경찰서장(보통 총경)을 접촉할 일은 있습니다만, 이건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군수나 세무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장으로서 만나는 것이지요. 친분 있는 경찰관은 업무상 아무 관계없는 고등학교 친구 뿐입니다(그나마 못 본지 몇 년 됐네요).
설마... 사건 없으시겠죠?
(농담입니다만) 사건 떼야 되니까요 ^^
사실 수백건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 뻔해 보이는 사건이 본인소송이라 제대로 증명조차 안 하는데 매번 기일 시간대만 잡아먹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요.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 노회한 변호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던지는 겁니다. 전자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알면서 한다는 차이이지요.
석명권을 재판장의 의무로 보고 있는 이상, 애매한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성립가능한 주장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 다 증거 없다... 더 보기
(농담입니다만) 사건 떼야 되니까요 ^^
사실 수백건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 뻔해 보이는 사건이 본인소송이라 제대로 증명조차 안 하는데 매번 기일 시간대만 잡아먹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요.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 노회한 변호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던지는 겁니다. 전자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알면서 한다는 차이이지요.
석명권을 재판장의 의무로 보고 있는 이상, 애매한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성립가능한 주장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 다 증거 없다... 더 보기
설마... 사건 없으시겠죠?
(농담입니다만) 사건 떼야 되니까요 ^^
사실 수백건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 뻔해 보이는 사건이 본인소송이라 제대로 증명조차 안 하는데 매번 기일 시간대만 잡아먹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요.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 노회한 변호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던지는 겁니다. 전자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알면서 한다는 차이이지요.
석명권을 재판장의 의무로 보고 있는 이상, 애매한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성립가능한 주장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 다 증거 없다고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냥 주장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로스쿨 요건사실론 문제 출제하는 수준의 판결로 바뀝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정말 쉬운 사건 but 재판장은 쓸데없이 어려운 사건)
소액이면 문제가 없는데 중액이나 항소심에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할수 없이 준비절차로 넘어가서 소송물이 뭐냐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상대 변호사와 재판장이 한편이 아닐까 의심으로 똘똘 뭉친 당사자는 정리에도 잘 응하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은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신 분들이 꽤 생겨나셨어요... 정리 좀 하자고 하면 다음 기일에 제1선택적 주장, 제2선택적 주장... etc)
증명촉구하면 증거가 제대로 없다 보니 온갖 제출명령에 사실조회가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면 증거가 나온다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 신청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기각으로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좀 그렇죠.
결국 위력적인 반증 한방이 있으면 미리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일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안 해도 증명책임의 전환이 일어날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뭐 저야 법정에서 떠드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기일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상관 없지만) 증명책임 없는 쪽이 손놓고 있으면 길게 가는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사건 떼야 되니까요 ^^
사실 수백건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 뻔해 보이는 사건이 본인소송이라 제대로 증명조차 안 하는데 매번 기일 시간대만 잡아먹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요.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 노회한 변호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던지는 겁니다. 전자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알면서 한다는 차이이지요.
석명권을 재판장의 의무로 보고 있는 이상, 애매한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성립가능한 주장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 다 증거 없다고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냥 주장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로스쿨 요건사실론 문제 출제하는 수준의 판결로 바뀝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정말 쉬운 사건 but 재판장은 쓸데없이 어려운 사건)
소액이면 문제가 없는데 중액이나 항소심에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할수 없이 준비절차로 넘어가서 소송물이 뭐냐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상대 변호사와 재판장이 한편이 아닐까 의심으로 똘똘 뭉친 당사자는 정리에도 잘 응하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은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신 분들이 꽤 생겨나셨어요... 정리 좀 하자고 하면 다음 기일에 제1선택적 주장, 제2선택적 주장... etc)
증명촉구하면 증거가 제대로 없다 보니 온갖 제출명령에 사실조회가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면 증거가 나온다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 신청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기각으로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좀 그렇죠.
결국 위력적인 반증 한방이 있으면 미리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일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안 해도 증명책임의 전환이 일어날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뭐 저야 법정에서 떠드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기일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상관 없지만) 증명책임 없는 쪽이 손놓고 있으면 길게 가는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기사는 잘 안 봅니다. 결국 남의 재판 기사는 안 본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댓글 같은 것은 아예 안 봅니다.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제한되니까요. 어차피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관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거든요(기사 쓰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만 보고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인지, 매년 형사재판에 대한 선호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초 모 법원의 사무분담 희망원에는 형사 지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뒷이야기... 더 보기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제한되니까요. 어차피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관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거든요(기사 쓰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만 보고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인지, 매년 형사재판에 대한 선호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초 모 법원의 사무분담 희망원에는 형사 지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뒷이야기... 더 보기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기사는 잘 안 봅니다. 결국 남의 재판 기사는 안 본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댓글 같은 것은 아예 안 봅니다.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제한되니까요. 어차피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관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거든요(기사 쓰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만 보고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인지, 매년 형사재판에 대한 선호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초 모 법원의 사무분담 희망원에는 형사 지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뒷이야기가...). 저는 다행히 형사 안 한 지가 꽤 됐네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오히려 배심원들이 더 온정적인 경우가 많은 걸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정보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제한되니까요. 어차피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은 관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거든요(기사 쓰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만 보고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인지, 매년 형사재판에 대한 선호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초 모 법원의 사무분담 희망원에는 형사 지망이 단 1명도 없었다는 뒷이야기가...). 저는 다행히 형사 안 한 지가 꽤 됐네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오히려 배심원들이 더 온정적인 경우가 많은 걸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정보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고도 술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80시간을 5일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7일에 나눠 하면 됐거든요.
젊을때라 술 마신 다음날도 몸에 별 이상이 없기도 했구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다음날 타격도 있어서 휴일 전날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데,
휴일에 아이와 놀아줘야 하므로 결국 휴일 전날도 안 먹게 됩니다.
나름 술에는 강자(?)였는데요. 결혼한 2010년대에는 먼저 술자리 만든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식자리에서나 입에 대는 척만 하죠. 실제로 누가 추가로 권하지 않는 한 처음 건배 시에 따라놓은 잔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지금처럼 80시간을 5일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7일에 나눠 하면 됐거든요.
젊을때라 술 마신 다음날도 몸에 별 이상이 없기도 했구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다음날 타격도 있어서 휴일 전날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데,
휴일에 아이와 놀아줘야 하므로 결국 휴일 전날도 안 먹게 됩니다.
나름 술에는 강자(?)였는데요. 결혼한 2010년대에는 먼저 술자리 만든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공식자리에서나 입에 대는 척만 하죠. 실제로 누가 추가로 권하지 않는 한 처음 건배 시에 따라놓은 잔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조정의 강력함은 조정조서 = 대법원판결 이라는 데 있죠.
사실 조정위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이라서요.
법조인보다는 선배 조정위원들의 경험을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듯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니 처음 하시게 되면 경력 좀 되시는 분과 함께 하시게 될텐데요. 미리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1. 전문자격자인 경우는 상당한 권위가 있어서 말빨(?)이 꽤 먹힙니다. 당사자가 그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고, 어찌어찌 공부를 했다 한... 더 보기
사실 조정위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이라서요.
법조인보다는 선배 조정위원들의 경험을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듯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니 처음 하시게 되면 경력 좀 되시는 분과 함께 하시게 될텐데요. 미리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1. 전문자격자인 경우는 상당한 권위가 있어서 말빨(?)이 꽤 먹힙니다. 당사자가 그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고, 어찌어찌 공부를 했다 한... 더 보기
조정의 강력함은 조정조서 = 대법원판결 이라는 데 있죠.
사실 조정위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이라서요.
법조인보다는 선배 조정위원들의 경험을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듯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니 처음 하시게 되면 경력 좀 되시는 분과 함께 하시게 될텐데요. 미리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1. 전문자격자인 경우는 상당한 권위가 있어서 말빨(?)이 꽤 먹힙니다. 당사자가 그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고, 어찌어찌 공부를 했다 한들 순발력이 따라올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판사보다 낫습니다.
2. 좀 복잡한 사건은 기록이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의 경우 체크해 놨다가 시작할 때 당사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3. 가급적 들어 주세요.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정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적절히 잘 달래셔야 합니다.
4. 시골이면 동네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꽤 되는데요. 마을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내가 이겼다~~) 뻗댐이 꽤 많습니다(온라인에서의 키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동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선배 조정위원 경험이 중요합니다)를 몇 개 수집해 가시면 좋습니다.
P.S. 동업하던 친구가 변호사라면 약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인데... 연배가 있으시니 제 제자인 오모양은 아니겠지요?
사실 조정위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한 원만한 해결이라서요.
법조인보다는 선배 조정위원들의 경험을 여쭤보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듯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하게 되니 처음 하시게 되면 경력 좀 되시는 분과 함께 하시게 될텐데요. 미리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1. 전문자격자인 경우는 상당한 권위가 있어서 말빨(?)이 꽤 먹힙니다. 당사자가 그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고, 어찌어찌 공부를 했다 한들 순발력이 따라올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판사보다 낫습니다.
2. 좀 복잡한 사건은 기록이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의 경우 체크해 놨다가 시작할 때 당사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3. 가급적 들어 주세요.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정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적절히 잘 달래셔야 합니다.
4. 시골이면 동네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꽤 되는데요. 마을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내가 이겼다~~) 뻗댐이 꽤 많습니다(온라인에서의 키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동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선배 조정위원 경험이 중요합니다)를 몇 개 수집해 가시면 좋습니다.
P.S. 동업하던 친구가 변호사라면 약사 출신 변호사라는 것인데... 연배가 있으시니 제 제자인 오모양은 아니겠지요?
사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인구당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니와,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사건수가 폭주하는 것이죠.
예컨대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판사 수가 2만 명인데요. 우리는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인 일본의 총 사건수는 우리보다 적은 수준인데(물론 판사 현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1인당 사건수가 반 수준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개선 이야기는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사건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 등의 개선안들... 더 보기
인구당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니와,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사건수가 폭주하는 것이죠.
예컨대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판사 수가 2만 명인데요. 우리는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인 일본의 총 사건수는 우리보다 적은 수준인데(물론 판사 현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1인당 사건수가 반 수준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개선 이야기는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사건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 등의 개선안들... 더 보기
사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인구당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니와,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사건수가 폭주하는 것이죠.
예컨대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판사 수가 2만 명인데요. 우리는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인 일본의 총 사건수는 우리보다 적은 수준인데(물론 판사 현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1인당 사건수가 반 수준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개선 이야기는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사건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 등의 개선안들이 난무하지만, 제대로 해결하려면 판사를 늘리는 것 뿐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판사를 더 뽑으려면 그만큼 돈이 들고, 단순히 판사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를 증설해야 하니 법정도 늘리고(공사비 필요) 판사 외의 직원들도 더 뽑아야 됩니다. 단순히 판사 1인 월급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뭔가 획기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수를 늘리려고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른바 법 없이도 사실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어서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당사자비용을 올리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막상 그러면 변호사단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7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선발하게 되는 2022년이나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선발하게 되는 2026년쯤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생길 듯합니다. 커리어 시스템이 아니게 되면, 경력자로 법관 임용되시는 분들이 젊을 때부터 한 분들처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일부 특화된 분야를 하시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송무변호사와 판사의 업무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그때 되면 저는 늙어서 별 혜택은 못 보겠죠. ^^;;;
인구당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니와,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사건수가 폭주하는 것이죠.
예컨대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판사 수가 2만 명인데요. 우리는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인 일본의 총 사건수는 우리보다 적은 수준인데(물론 판사 현원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1인당 사건수가 반 수준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개선 이야기는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사건 적절하게 처리하는 법 등의 개선안들이 난무하지만, 제대로 해결하려면 판사를 늘리는 것 뿐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판사를 더 뽑으려면 그만큼 돈이 들고, 단순히 판사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재판부를 증설해야 하니 법정도 늘리고(공사비 필요) 판사 외의 직원들도 더 뽑아야 됩니다. 단순히 판사 1인 월급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뭔가 획기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수를 늘리려고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른바 법 없이도 사실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어서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 당사자비용을 올리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막상 그러면 변호사단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7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선발하게 되는 2022년이나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으로 선발하게 되는 2026년쯤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생길 듯합니다. 커리어 시스템이 아니게 되면, 경력자로 법관 임용되시는 분들이 젊을 때부터 한 분들처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일부 특화된 분야를 하시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분들을 제외하면, 일반 송무변호사와 판사의 업무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그때 되면 저는 늙어서 별 혜택은 못 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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