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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12/04 10:29:21 |
Name | kpark |
Subject | 한상훈 FA 잔여연봉 문제, 해결완료.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jpg] https://redtea.kr/?b=14&n=395 사흘 전 위 글을 올렸습니다. 한상훈은 FA 다년 계약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방출된(보류 선수명단 제외) 첫 사례였고, KBO 규약에는 이런 상황에서 잔여 기간에 대한 연봉 & 잔여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저는 당연히 한상훈이 받아야 할 나머지 2년치 연봉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요.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241&article_id=0002504230 오늘 올라온 위 기사를 보니 KBO 규약위에 민법이 있고, 민법에 따라 계약 내용은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2년 연봉은 어지간해선 그냥 보장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 규약에 앞서 민법에 따라 나머지 연봉은 한화가 한상훈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계약 해지시 책임은 해지를 요청한 쪽에 있다. 선수 요청: '임의탈퇴', 구단 요청: '방출' - 임의탈퇴 -> 연봉 보장되지 않음. 방출 -> 구단이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 계약서에 상호 해지 조건이 있다면, 상호 합의 하에 남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한상훈이 이적한다 해도 한화는 2년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 이적 시, 한상훈은 잔여 연봉을 받고 새 구단과 새 계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상훈이 한화와 합의 하에 남은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2016~2017년에 받기로 한 기본급 4억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사로 나왔듯이 한화는 한상훈의 잔여 연봉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 물 퍼듯이 돈을 쓰고 있는 한화가 4억원에 목을 매어 이상한 일을 벌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거기다 사훈도 '의리'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상호 간에 계약을 해지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법과 KBO 규약이라는 상하 관계 때문에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있던 거죠. 규약에 더 자세한 내용이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헬조선이라고까지 했던 건 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ps: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육성선수로 신분을 바꿀 이유가 있긴한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FA 보상선수 20인 명단을 작성할 때 더 여유를 두려고 하는 편법으로 육성선수 전환을 하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이런 편법성 전략은 여러 매체에서 다년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는 프런트만이 알겠지만... 이런 의심섞인 시선들을 뿌리 뽑으려면 빨리 보상선수 제도를 없애고 부상자명단(Disabled Lis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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