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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1/16 08:13:44
Name   CONTAXS2
Subject   유머는 아닌데... 충븍소방본부 압수수색 이유
뭔지 잘 몰라서 그동안
쉴드도 안치고 까지도 않았는데
아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ㄷㄷ

(아 아래 credit님의 글 아래에 댓글로 일부 내욜이 있군요. 일부중복인데 더 자세란 것 같아 냄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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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정리


1. 소방관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빼느냐고 구조가 늦어졌다. ( 거짓)


실제론 CCTV 영상을 보면 사다리차 통행을 가로막은 건 흰색 승용차 1대뿐이며 이때 사다리차는 건물 가까이 다가선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당초 “사다리차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소방서 관계자들이 치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에서 해당 차량을 실제 옮긴 사람은 이번 화재로 숨진 김모 양(18)의 아버지였다. 김 양의 아버지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뒤 차량을 밀어 사다리차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했다. 소방서는 당초 유가족들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다가 CCTV가 나오자 “유족들이 치운 것이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2. 설계도면은 받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서 구조가 늦었다. ( 거짓)


대형화재는 기본으로 출동과정에서 태블릿피씨등으로 설계도면을 받는게 기본 프로토콜이다. "소방서는 첫 출동 때 건물 평면도를 챙기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톡을 통해 평면도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거짓이었다. 평면도가 실제로 현장에 전달된 건 화재 발생 후 2시간 반 지난 오후 6시 20분경. 건물 안에 수십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뒤늦게 현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3. 충북소방 굴절차 고장도 구라였다. 사실은 굴절차의 조작미숙 때문


합동조사단은 굴절차 조작 미숙에 대해서 인정했다. 변 단장은 “굴절차 조작자는 조작 경력이 4개월이고 경험이 부족하고 훈련도 충분치 않아 응급조치에 익숙하지 못해 당일 굴절차 조작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 장비자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 소방당국의 무선통신망 관리도 소홀 인정


무선 통신망 점검은 매일 실시하여야 하나 조사 결과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실제 사건 당시 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소방청이 인정하였다. 심지어 제천사고 4일전에는 물탱크가 텅텅 빈 소방차가 출동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5. 소방당국의 현장 지휘와 초기대응도 엉망,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알리지 않음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오후 4시 4분 처음 현장에 전달, 상황실이 휴대전화로 현장 화재조사관에게 두 차례 알렸고, 지휘조사팀장에게도 역시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지휘조사팀장은 현장 대원들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았다. 2층에서의 구조 요청 전화는 4시 12분까지 계속됐고, 그때 도착한 소방서장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4시 33분에야 지하층 수색을 마친 구조대원들에게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2층 구조 요청이 현장에 전달된 지 3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첫 진입 지시가 내려진 것




6. 백드리프트는 고려사항이 아니였다.


사건 이후 붉어진 "백드리프트로 인해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였다. 소방청에서 '백드래프트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하였다.




7. 현재 조사상황은?


소방청에 소방합동조사단이 소방지휘관의 과실을 인정, 소방본부장 - 직위해제, 소방본부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 중징계 처분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이 제천소방서의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또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102명으로


전체 102명의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 46명 △성범죄 8명 △폭행·상해 12명 △재물손괴 2명 △도박 2명△명예훼손 2명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6명 △직무유기·업무태만 2명 △교통사고 8명 △향응·뇌물수수 4명 △공금유용·공금횡령 8명 △기타 2명 순이다.


현재 1차조사가 끝나고 장비관리,상황관리,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같은 2차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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