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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5 10:57:44수정됨 |
Name | 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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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벌금 최대 2천만 원; 중고로 전자제품 팔기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
https://youtu.be/zd5EpHgVEpU 자가사용 목적으로는 소위 전파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도 한 대는 해외직구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중고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요즘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나, 해외 직구를 많이 한 제품들은 팝니다가 아닌 삽니다 게시글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증된 적이 없는 해외 직구품이 아닌, 정식 인증을 받았던 제품들도 대거 인증이 취소되어서, 이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중고로 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업자에 가깝게 여러 번 많이 거래하거나 직접 수입/판매를 한 악성(?)의 경우일 것이고, 소비자용 일반 드론의 경우는 보통은 적발되어도 백만 원~이백만 원 정도가 아직은 최대 처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대학생의 경우 기소유예된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중고거래를 혹시 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d_list.do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기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317d609ed0017d63cdeaecf7e610b472&rs=/SYNAP/sn3hcv/resul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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