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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12/16 01:45:47 |
Name | 王天君 |
Subject | 오 알바에게 임금을 안주셨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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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일이백정도는 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일이백정도는 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http://www.alba.co.kr/customer/notice/NoticeView.asp?idx=1819&page=2&pagesize=20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더 보기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더 보기
http://www.alba.co.kr/customer/notice/NoticeView.asp?idx=1819&page=2&pagesize=20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법령에 따라 (1월 개정에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중이네요) 무조건 게시해야 하고요.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법령에 따라 (1월 개정에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중이네요) 무조건 게시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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