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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08 12:05:50 |
Name | swear |
File #1 | IMG_2542.png (751.9 KB), Download : 2 |
Subject | 부대 훈련중 사고낸 20대 운전병 |
아니 이게 보험이 안되나요..??? 그리고 선탑자는 책임이 0인가요? 이게 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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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이었나... 암튼 뭔가 그런거 있잖읍니까? 입대하면 나눠주는 군가적힌 쪼그만 책자 있듯이 나눠준 책자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걸 다 읽어보는 제가 이상한거긴 하지만)
기본적은 군복무는 징병제이고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병사가 뭘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돈으로 책임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회계담당 병사가 돈을 빼돌린 경우라고 하면 변상을 해야하지만, 탱크 조종담당 병사가 탱크를 전복시켜서 탱크가 파손됬다 한들 그 파손 수리비를 병사에게 청구할순 없다 뭐 그런 예시도 ... 더 보기
기본적은 군복무는 징병제이고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병사가 뭘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돈으로 책임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회계담당 병사가 돈을 빼돌린 경우라고 하면 변상을 해야하지만, 탱크 조종담당 병사가 탱크를 전복시켜서 탱크가 파손됬다 한들 그 파손 수리비를 병사에게 청구할순 없다 뭐 그런 예시도 ... 더 보기
군인복무규율이었나... 암튼 뭔가 그런거 있잖읍니까? 입대하면 나눠주는 군가적힌 쪼그만 책자 있듯이 나눠준 책자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걸 다 읽어보는 제가 이상한거긴 하지만)
기본적은 군복무는 징병제이고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병사가 뭘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돈으로 책임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회계담당 병사가 돈을 빼돌린 경우라고 하면 변상을 해야하지만, 탱크 조종담당 병사가 탱크를 전복시켜서 탱크가 파손됬다 한들 그 파손 수리비를 병사에게 청구할순 없다 뭐 그런 예시도 적혀있었..
물론 병사간에 폭행이 있어서 그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를 배상하는데 까지는 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운전중 사고로 인한 과실로 인해 다른 병사들이 입은 손해를 운전병 개인의 금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민간차량과 군차량간에 사고가나면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보험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면되지 않을까 싶기도한데...
기본적은 군복무는 징병제이고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병사가 뭘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돈으로 책임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회계담당 병사가 돈을 빼돌린 경우라고 하면 변상을 해야하지만, 탱크 조종담당 병사가 탱크를 전복시켜서 탱크가 파손됬다 한들 그 파손 수리비를 병사에게 청구할순 없다 뭐 그런 예시도 적혀있었..
물론 병사간에 폭행이 있어서 그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를 배상하는데 까지는 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운전중 사고로 인한 과실로 인해 다른 병사들이 입은 손해를 운전병 개인의 금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민간차량과 군차량간에 사고가나면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보험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면되지 않을까 싶기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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