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리 찾아도 '장염임에도 학부모가 현장학습을 억지로 보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기사가 없더라구요. "특히 당초 B양이 장염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에 참가시켰고, 교사 또한 휴게소 내 카페에 아이를 내려줬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을 찾긴 했는데,
제가 교사친구들에게서 이 사건 관련해서 거짓말 루머를 많이 듣다보니(무슨 선생님이 대변 묻은 옷을 직접 손으로 빨아줬다는 둥, 쌤이 휴게소에 직접 내려서 애를 인계해줬다는 둥, 보조교사가 없었다는 둥->전부 거짓말) 장염임을 알면서 학부모가 억지로 보냈다는 것도 '알려졌다'고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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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무리 찾아도 '장염임에도 학부모가 현장학습을 억지로 보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기사가 없더라구요. "특히 당초 B양이 장염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에 참가시켰고, 교사 또한 휴게소 내 카페에 아이를 내려줬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을 찾긴 했는데,
제가 교사친구들에게서 이 사건 관련해서 거짓말 루머를 많이 듣다보니(무슨 선생님이 대변 묻은 옷을 직접 손으로 빨아줬다는 둥, 쌤이 휴게소에 직접 내려서 애를 인계해줬다는 둥, 보조교사가 없었다는 둥->전부 거짓말) 장염임을 알면서 학부모가 억지로 보냈다는 것도 '알려졌다'고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재구성된 기사에서도 오전부터 안색이 안좋았다 뭐 이런 기사는 있던데 여기서도 장염 얘기는 없고요(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1483.html).
6시 30분에 출발하면서 안색이 안좋았다 정도?였구요. 이번 벌금형으로 인한 대구 교총 입장문에서도 장염 걸린 학생을 학부모가 알고도 보냈다는 내용은 없더라구요.
기사에 참고한 판결문 내용을 봐도, 담임교사는 차량 내에 함께 동승한 보조교사가 있음에도 동행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학생이 휴게소 화장실에서 울고있는걸 보고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전화온 후에야 다시 학생한테 현장학습체험에 참가할 것을 강권했으며, 재차 학부모가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가 오자 이미 출발한 버스차량에서 '내릴거야 말거야, 너때문에 애들이 피해보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선택을 강요했고, 이에 학생이 내리겠다고 하자 곧바로 차량에서 홀로 학생을 내리게 해서 1시간 동안 휴게소에 방치했는데...
당사자가 직접 언급 한 것도 아닌데 몇몇 얘기들은 사실인 것 처럼 인터넷에서 퍼져나갔는데, 역시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건 믿을 게 하나도 없군요. 공식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온 건 현재로서 판결문 밖에 없으니 여기 나온 내용 외에 인터넷에서 돌던 얘기는 일단 거짓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군좋은 학교로 옮기기 위한 부모의 자작극이다같은 얘기도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사실관계에서 벌금 800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