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게 논란이 좀 있는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50인데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3개월마다 200을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이냐 아니냐가 되는거죠. 그러니 기업은 3개월마다 200지급하는 걸 월마다 6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 불이익이냐 아니냐로 보는데 결국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변경으로 보이네요. 저도 정기상여금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 저게 불이익변경이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