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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6/13 13:11:21
Name
알겠슘돠
Subject
"아기 돌보미 학대 과정 몰래한 녹음은 증거 안돼..무죄"
https://redtea.kr/news/10766
http://v.media.daum.net/v/201806130739060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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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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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더비두
18/06/13 13:30
삭제
주소복사
와 이걸 법리가.........
Under Pressure
18/06/13 13:34
삭제
주소복사
어쩔 수 없군요 쩝..
다람쥐
18/06/13 13:35
삭제
주소복사
어쩔 수 없죠 불법녹취를 인정하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사찰을 하게 될텐데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침
18/06/13 13: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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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유아에 대해서 몰래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Under Pressure
18/06/13 13:39
삭제
주소복사
보통 그런 시설에 법적으로 의무설치된 cctv 화면이 증거가 되지 않나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피아니시모
18/06/13 13:42
삭제
주소복사
이게 참 어쩔 도리가 없긴 하네요..-_-; 하 답답한데 그렇다고 막 뭐라하기도 뭐하고 진짜 그냥 혼자 화만 삼킬듯;;
다람쥐
18/06/13 13:49
삭제
주소복사
Cctv요
신체적 학대는 안잡혔고 폭언이 문제가 된건데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겠죠 ㅠ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13 13:5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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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기에게는 좀 예외를 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신이 직접 녹음해 피해를 입증하는게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맥주만땅
18/06/13 13:5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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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명시한 후 채취된 증거이지요.
이 경우는 폭언만 있었던것 같아서 무죄가 된것 같습니다.
CONTAXS2
18/06/13 14:09
삭제
주소복사
오늘 아침에 본 기산데
보면서 가슴과 머리가 다투었습니다.
1
BONG
18/06/13 14:16
삭제
주소복사
무죄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안타깝네요.
별길
18/06/13 16:09
삭제
주소복사
민사 가야쥬 뭐
먹이
18/06/13 19:0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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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cctv는 녹음이 불법이잖아요...?;;;
아기들에겐 폭행 없이 폭언을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겠군요 ㅜㅜ
SCV
18/06/13 19:56
삭제
주소복사
하..........
제로스
18/06/13 21:16
삭제
주소복사
아니..? 사인이 취득한 불법증거는 그 불법성은 어찌 되었든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는 증거로 인정해주는 편이었는데? (수사기관의 불법취득증거는 배제)
문제의 녹음을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대화'라는 진술증거쪽으로 보고 나온 판결인거 같은데 때리는듯한 음성, 말못하는 유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비밀보호가 필요한 '대화'라 하기 어렵다거나 대화 일방당사자의 친권자로서 녹음할 수 있다 등 법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덕후나이트
18/06/14 09:40
삭제
주소복사
그런 거였어요? 전 무죄라는게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의미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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