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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2/07 16:40:02 |
Name | 까페레인 |
Subject | 서울시 산하기관 이력서에 사진부착 금지 |
한겨레 기사인데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번의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한 법안과 성격이 같은 시 조례이네요. http://hani.co.kr/arti/society/area/773593.html?_fr=st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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