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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5 11:24:45
Name   April_fool
Subject   법원 "집단괴롭힘 빌미 준 학생도 가해자 수준 징계 타당"
<연합뉴스> 법원 "집단괴롭힘 빌미 준 학생도 가해자 수준 징계 타당"
http://v.media.daum.net/v/20180715090506628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칙으로 '장난 고백'을 하라고 했다. 실제 감정과는 무관하게 또래를 찾아가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라는 요구였다. B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골랐고, 이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게 되면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상황은 금세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다. (중략) 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피해 학생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고,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다른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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