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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24 11:30:22
Name
이울
Subject
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으로 가중…벌금 200억원
https://redtea.kr/news/1239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4/0200000000AKR20180824053000004.HTML?input=1195m
벌금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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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18/08/24 11:40
삭제
주소복사
http://news.nate.com/view/20180824n11083
자세히 나온 기사네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뇌물 제공에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
1.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 존재
2. 이를 두고 박근혜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3. 대표적인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승계 작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할 때 박근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
어차피 대법까지 가겠지만 이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엄대엄 가나요?
Under Pressure
18/08/24 11:42
삭제
주소복사
폐주의 형 올려치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1,2와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인정은 크네요.
메존일각
18/08/24 11:46
삭제
주소복사
차기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가석방시키지 않는 한, 안 그래도 박근혜는 옥 내에서 삶을 마칠 테니
말씀처럼 형 올려치기는 정말 의미가 없죠. 다만 삼성 건은 얘기가 달라서...
바닷내음
18/08/24 11:52
삭제
주소복사
징역은 뭐 저 근방이면 됐습니다.
부당이득 챙긴 돈을 다 회수해야죠. 200억으로 퉁칠순 없어요.
OshiN
18/08/24 12:16
삭제
주소복사
갑자기 전두환이 떠오르네요.
Spineshank
18/08/24 13:09
삭제
주소복사
궁금한게 어차피 옥사를 예상한다면 벌금을 더 올리는게 의미가 있나요?
노역으로 떼우겠다고 하면 이제 벌금을 더 올리는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사후에도 벌금이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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