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미국 헌법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 그건 연방대법원 판례나 그렇고...
성문화된 헌법전은 의회의 발의와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미국 헌법 제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오해피대거님의 지적으로 수정, 추가합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라...더 보기
흠. 미국 헌법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 그건 연방대법원 판례나 그렇고...
성문화된 헌법전은 의회의 발의와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미국 헌법 제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오해피대거님의 지적으로 수정, 추가합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라고 규정하고 있고, 1조에서의 [All legislative Power]에 따라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 제5조는 헌법 (헌법전의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즉, 미국 헌법 1조에 따라 모든 ["입법권"은 미국 의회]에게 있는데, 그 미국 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사람"이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즉, 이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을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게만] 있는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수정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합니다.
만일 트럼프가 정말로 이 행정명령을 발하고, 시민권 부여절차를 중단한다면.. 아마 당장 연방대법원에 문제제기가 들어갈걸요? 아무리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용을 쓰더라도... 명시적으로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위헌시비가 일어나고... 이게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면서... 미 의회가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일겁니다.
일단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수정조항이 통과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각 주별로 이 수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 때 각주에서도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특정주에서 이 수정헌법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통과된주가 미국 전체주의 3/4이상이 되어야만 헌법을 수정 할 수 있어요.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구도하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정확하겐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이 불문헌법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 국가들의 전통? 이지요. 우리같은 대륙법계라면 판례는 판례일 뿐 법이라고는 안 하지만)
판례변경으로 불문헌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만큼 개정이 쉽다고 하는 것이고,
명문화되어있는 미국 헌법전은 말씀대로 개정이 엄청 어렵죠.
네. 많은 법들이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기때문에 그런거야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걸 법원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생각의 변화를 잘 따라 잡는면도 있는거 같아요. 다만... 헌법은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포기인 셈이죠. 뭐, 엄청난 격변으로 미국민이 하나의 사고로 통일되기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바뀌는거 없을듯 싶어요.
헌법개정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수도 없음은 물론이요 명분을 생각해봤을때 문제가 꽤 심각하거든요
이 제14 개정안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개정안입니다.
정말 많은 미국 대법원 케이스의 중점이된거라 이게 뭐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brown v board of education, roe v wade, dread scott case 등 미국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들 꼽으라면 줄줄히 나오는 것들이 다 이...더 보기
이건 진짜 그냥 대놓고 선거용으로 지르는거라 봐야죠.
헌법개정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수도 없음은 물론이요 명분을 생각해봤을때 문제가 꽤 심각하거든요
이 제14 개정안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개정안입니다.
정말 많은 미국 대법원 케이스의 중점이된거라 이게 뭐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brown v board of education, roe v wade, dread scott case 등 미국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들 꼽으라면 줄줄히 나오는 것들이 다 이거랑 관련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앤다는게 효과적인 선거구호일거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