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18/11/29 18:41:13 |
Name | 時雨 |
Subject | '윤창호법' 최소형량 5년→3년 '완화'…집행유예 여지 커져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142200057?input=1195 음주운전 사망시 법정형이 개정되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일단 기존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은 사실이라 바람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안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3년으로 줄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3년으로 내린 것이 집행유예의 조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야 한다는 것.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고 집행유예받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사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으나 3년 이하가 제대로 된 것)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