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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2/29 00:34:54 |
Name | DarkcircleX |
Subject |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한 中게임사에 서비스 중단 명령 |
https://news.v.daum.net/v/20181228195551613?rcmd=rn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날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전기패업 = 저작권 침해 게임. 이걸 중국이 자기업 손을 안 들어주네요? 세상에.. 근데 중국에서 민사 소송 걸어서 손배소 승소도 가능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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