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해당 과태료 규정에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것이고, '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라는 법문상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기관의 질문에 대답-비교적 간단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연간 경제활동을 영수증을 붙여 가계부를 기록 제출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예컨대 음주측정을 위해 기계에 숨을 불어보라거나 차에서 내려 일정거리를 똑바로 걸어...더 보기
이거 정말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해당 과태료 규정에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것이고, '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라는 법문상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기관의 질문에 대답-비교적 간단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연간 경제활동을 영수증을 붙여 가계부를 기록 제출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예컨대 음주측정을 위해 기계에 숨을 불어보라거나 차에서 내려 일정거리를 똑바로 걸어보라는
요구는 가능하고 불응시 처벌할 수 있어도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을 하라거나 차에서 내려 정밀 조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피스 퍼즐을 맞춰보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응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이 통계조사에 협력할 의무에 있어 상세한 개인활동 정보공개나 작성에 장시간의
노동이 투입되는 자료작성의무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라면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