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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1/10 15:03:36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제주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쏘기게임 접속' 여부 확인…왜?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3779351 게임의 순기능이 또...ㅋㅋㅋㅋ 이거 명백한 증거가 되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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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지 않죠. 게임과 현실을 구분못한다는 전제에서나 의미있는 얘기라... 제가 게임에서 흑인을 쏜다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여자를 차로 밀어버린다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니고 폭력에 둔감한 것도 아니... 아니 이건 맞는거 같은데 아무튼...
본인은 잘 구분하고 사시면서 남은 못할 것이다, 못해야 한다, 너는 몰입해야만 한다라는 건 너무 치졸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난 양병거가 매우 싫고 걔네가 엿을 먹으면 뭐가 됐든 웃을 용의가 있다라는 악의만 엿보이는 글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군요.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89148
같은 소재를 다루는 좀 다른 시각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매체 특성상 '왜 굳이 게임인가'를 항변하고 있네요.
같은 소재를 다루는 좀 다른 시각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매체 특성상 '왜 굳이 게임인가'를 항변하고 있네요.
촛불 집회를 치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어떤 병사가 거부한다고 할 때, '왜 평소에 GTA에서 사람 잘 쏘던 새끼가 이런 건 싫다고 하냐, 전에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보니까 시민 반란 때려 잡는 것도 있더만. 위선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게임 플레이로 즐긴다고 해서 그 행위를 현실에서 수행하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니란 건 너무 당연한 거라..
저는 양병거 싫어하는 입장이에요. 요기 홍차넷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그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 친절히 가르쳐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싫은건 싫은거에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좆까 개소리하지마, 라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그걸 지지할거에요. 하지만, 기왕에 양병거를 인정해놓고 게임으로 트집잡는건 아니죠 ㅋㅋ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다시 아 시발 아무래도 안되겠어, 니들 그냥 군대가! 라고 말하지 왜 여기에 게임을 끌고 들어오나요 ㅋ
이걸 긍정하는건 결국 '특정 게임이 살인범죄의 직접적 원인이다' 에 긍정하는거랑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는 참 재미있어보이네요.
양심의 추지는 금지되는데
양심을 추지해야 하니 온갖 촌극이..ㅋㅋㅋ
근데 저는 기준중 하나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저걸 판단하기 위해 계정정보나 하드, 폰을 뒤질 수 있다면..? 워워...
양심을 추지해야 하니 온갖 촌극이..ㅋㅋㅋ
근데 저는 기준중 하나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저걸 판단하기 위해 계정정보나 하드, 폰을 뒤질 수 있다면..? 워워...
개인적으로 엄격한 양심적병역거부제도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뭐 호기심에 한 두번 접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밤같이 FPS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과연 그 집총거부의 양심이 진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계기쯤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매일 밤같이 FPS게임을 하였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양병거가 제한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여러가지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호기심에 한 두번 접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밤같이 FPS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과연 그 집총거부의 양심이 진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계기쯤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매일 밤같이 FPS게임을 하였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양병거가 제한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여러가지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두 사례 모두 정부에서 금지하거나 허가 단계에서 종교적 논쟁이 발발했던 사례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게임을 금지시킨 사례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로 말씀하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케릭터명이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신의 이름과 동일해서, 후자는 삽입된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꾸란의 구절을 번역한 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 더 보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게임을 금지시킨 사례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로 말씀하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케릭터명이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신의 이름과 동일해서, 후자는 삽입된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꾸란의 구절을 번역한 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 더 보기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두 사례 모두 정부에서 금지하거나 허가 단계에서 종교적 논쟁이 발발했던 사례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게임을 금지시킨 사례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로 말씀하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케릭터명이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신의 이름과 동일해서, 후자는 삽입된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꾸란의 구절을 번역한 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https://wol.jw.org/ko/wol/d/r8/lp-ko/1102008134 를 보면, 그들의 교리에서는
"게임의 참가자들은 사람이나 동물로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캐릭터를 만들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이버 세계에서 생활하"며 "여러 면에서 현실 세계의 복사판"으로 "그와 비슷하게 선정적인 장면이나 끔찍한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 “도덕 감각”이 손상되고 육체의 욕망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사이버와 현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이버 세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독실한 무슬림이 게임에서 무신론자나 타 종교 게임을 플레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평가하는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종교에서 가르칠 때 이러한 교리를 별도의 단락을 만들어서 설명할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조적인 지표로써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신실한지를 고려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게임을 금지시킨 사례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경우로 말씀하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케릭터명이 힌두교에서 숭상하는 신의 이름과 동일해서, 후자는 삽입된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꾸란의 구절을 번역한 점이라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https://wol.jw.org/ko/wol/d/r8/lp-ko/1102008134 를 보면, 그들의 교리에서는
"게임의 참가자들은 사람이나 동물로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캐릭터를 만들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이버 세계에서 생활하"며 "여러 면에서 현실 세계의 복사판"으로 "그와 비슷하게 선정적인 장면이나 끔찍한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 “도덕 감각”이 손상되고 육체의 욕망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서는 사이버와 현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이버 세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독실한 무슬림이 게임에서 무신론자나 타 종교 게임을 플레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신앙심을 평가하는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종교에서 가르칠 때 이러한 교리를 별도의 단락을 만들어서 설명할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조적인 지표로써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신실한지를 고려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논지를 이해했습니다. 종교적 교리가 게임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 게임이 신앙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경우, 즉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FPS 게임에 접속했다는 것이 검찰 측에서,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념을 단정짓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영호와의 증인측에서 FPS, 혹은 그 외에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더 보기
만약에 영호와의 증인측에서 FPS, 혹은 그 외에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더 보기
말씀하신 논지를 이해했습니다. 종교적 교리가 게임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경우에 게임이 신앙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경우, 즉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FPS 게임에 접속했다는 것이 검찰 측에서,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념을 단정짓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영호와의 증인측에서 FPS, 혹은 그 외에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런 게임을 하는 신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누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와 논쟁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고 보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 원리주의자만 오직 신도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FPS 게임을 한다는 것이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과 충돌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실과 사이버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둘 사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현실에서 사람한테 총을 쏘는 행위와 게임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영호와의 증인측에서 FPS, 혹은 그 외에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런 게임을 하는 신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누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와 논쟁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고 보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에서 원리주의자만 오직 신도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FPS 게임을 한다는 것이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과 충돌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실과 사이버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둘 사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현실에서 사람한테 총을 쏘는 행위와 게임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향이라거나 성격이라거나 습성이라거나 그런 범주라면 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신념이라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못쏘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총으로 쏩니까. 실제로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친구들이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쏴야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싫은 것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곱게 죽을 건가 물어야죠. 전쟁이란 상대방과 목숨을 건, 내... 더 보기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못쏘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총으로 쏩니까. 실제로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친구들이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쏴야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싫은 것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곱게 죽을 건가 물어야죠. 전쟁이란 상대방과 목숨을 건, 내... 더 보기
그것이 성향이라거나 성격이라거나 습성이라거나 그런 범주라면 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신념이라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못쏘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총으로 쏩니까. 실제로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친구들이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쏴야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싫은 것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곱게 죽을 건가 물어야죠. 전쟁이란 상대방과 목숨을 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겠다면, 일상 생활에서도 누군가 자기 죽이려 하면 목숨을 내줄 것인가요?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발생활 확률이 훨씬 높을 텐데요. 신념치고 너무 구차해요. 살인을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되죠. 강간하지 않는 것이 신념이라면, 생각으로도 강간하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은 알지요. 사람이 생각까지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물론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까지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신념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못쏘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총으로 쏩니까. 실제로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친구들이 군대가서 사람을 총으로 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총으로 쏴야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싫은 것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곱게 죽을 건가 물어야죠. 전쟁이란 상대방과 목숨을 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겠다면, 일상 생활에서도 누군가 자기 죽이려 하면 목숨을 내줄 것인가요?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는 상황이 발생활 확률이 훨씬 높을 텐데요. 신념치고 너무 구차해요. 살인을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되죠. 강간하지 않는 것이 신념이라면, 생각으로도 강간하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은 알지요. 사람이 생각까지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물론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까지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신념이라 생각합니다.
여자는 2등시민이고 병신은 병신이던 후진국시절에나
1등시민이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지 하면서 군대보낼수 있었죠
여성도 장애인도 다 동등한 세상인데 남자만 군대를 보내려니
그런데 또 가기싫다는놈은 인권보호해줘야 하니
시스템이 말이 안되니 말안되는 일들이 발생하는거죠
답은 모병제밖에 없습니다
돈없으면 국방력을 약화시키세요 돈없으면 나라 뺏기면 되지
1등시민이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지 하면서 군대보낼수 있었죠
여성도 장애인도 다 동등한 세상인데 남자만 군대를 보내려니
그런데 또 가기싫다는놈은 인권보호해줘야 하니
시스템이 말이 안되니 말안되는 일들이 발생하는거죠
답은 모병제밖에 없습니다
돈없으면 국방력을 약화시키세요 돈없으면 나라 뺏기면 되지
첨에는 이거 대체 무슨 헛소린건지 싶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분들 한정으로는 나름 괜찮은(?)방법인거 같더군요 여기는 아에 대부분의 게임 자체를 죄악시 하고 있기때문에 교리에 투철해서 양병거를 하는분들을 대상으로라면 기준중하나가 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fps가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을 대상으로 해야할거같지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이 무임승차자 거르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는 사람이 자기 종교에서 금하는 행동을 하는건 모순적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헌법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앙에 한정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신념이라는게 신앙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반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 더 보기
근데 문제는 헌법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앙에 한정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신념이라는게 신앙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반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 더 보기
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이 무임승차자 거르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는 사람이 자기 종교에서 금하는 행동을 하는건 모순적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헌법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앙에 한정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신념이라는게 신앙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반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 신앙을 이유로 대체복무 요구해놓고 교리에서 금하는 게임하고 있네? 너 여호와의 증인 아니지?" 이러고 앉아 있는게 아니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쟁과 관련된 게임을 한다'는게 전쟁을 거부하는 신념과 충돌하는 행동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현실에서의 폭력과 사이버 세계에서의 폭력을 혼동해서 마치 같은 것인 양 치부하는 태도로 보여요.
솔직히 돌아가는 사태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제 스스로도 좀 지나치게 과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딴 식으로 진행할거면 때려치는게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실행하기로 했으면 극내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고 제대로 해서 국제사회에 인정이라도 받던가요. 여론도 안좋고 사실 지들도 하기 싫으니까 대충대충 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앙에 한정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신념이라는게 신앙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반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 신앙을 이유로 대체복무 요구해놓고 교리에서 금하는 게임하고 있네? 너 여호와의 증인 아니지?" 이러고 앉아 있는게 아니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쟁과 관련된 게임을 한다'는게 전쟁을 거부하는 신념과 충돌하는 행동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말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현실에서의 폭력과 사이버 세계에서의 폭력을 혼동해서 마치 같은 것인 양 치부하는 태도로 보여요.
솔직히 돌아가는 사태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제 스스로도 좀 지나치게 과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딴 식으로 진행할거면 때려치는게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실행하기로 했으면 극내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고 제대로 해서 국제사회에 인정이라도 받던가요. 여론도 안좋고 사실 지들도 하기 싫으니까 대충대충 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뭐랄까..양병거에서 말하는 양심은 정신적 알러지 같은거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인간성이 무너질 정도의 신념. 호불호와 다른거죠.
저는 굴을 싫어합니다. 그 꾸물텅거리는 식감도 싫고 비린내도 싫어요.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욕지기가 들지만, 씹어 삼켜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굴소스는 괜찮고요. 즉 저는 굴을 싫어하는거지 알러지가 있는건 아니에요.
땅콩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고 발진이 나는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면 알레르겐을 몸에 작게 ... 더 보기
저는 굴을 싫어합니다. 그 꾸물텅거리는 식감도 싫고 비린내도 싫어요.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욕지기가 들지만, 씹어 삼켜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굴소스는 괜찮고요. 즉 저는 굴을 싫어하는거지 알러지가 있는건 아니에요.
땅콩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고 발진이 나는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면 알레르겐을 몸에 작게 ... 더 보기
뭐랄까..양병거에서 말하는 양심은 정신적 알러지 같은거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 인간성이 무너질 정도의 신념. 호불호와 다른거죠.
저는 굴을 싫어합니다. 그 꾸물텅거리는 식감도 싫고 비린내도 싫어요.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욕지기가 들지만, 씹어 삼켜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굴소스는 괜찮고요. 즉 저는 굴을 싫어하는거지 알러지가 있는건 아니에요.
땅콩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고 발진이 나는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면 알레르겐을 몸에 작게 묻혀보지요.. 땅콩을 먹여볼 순 없으니까요.
결국 집총거부의 양심 ㅡ 총에 대한 정신적 알러지가 있냐의 판단수단으로 fps라는 약화된 알레르겐 테스트를 하겠다는거죠.
네가 굶어죽어도 땅콩을 먹을 수 없는 인간인지, 편식하는 인간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아아 마리아의 초상을 밟지 못하던 자들이여 FPS게임을 하지 못할지어다.
저는 굴을 싫어합니다. 그 꾸물텅거리는 식감도 싫고 비린내도 싫어요. 입에 넣으면 토할 것 같은 욕지기가 들지만, 씹어 삼켜도 몸에 이상이 생기진 않습니다. 굴소스는 괜찮고요. 즉 저는 굴을 싫어하는거지 알러지가 있는건 아니에요.
땅콩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목이 부어오르고 발진이 나는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있는지 알려면 알레르겐을 몸에 작게 묻혀보지요.. 땅콩을 먹여볼 순 없으니까요.
결국 집총거부의 양심 ㅡ 총에 대한 정신적 알러지가 있냐의 판단수단으로 fps라는 약화된 알레르겐 테스트를 하겠다는거죠.
네가 굶어죽어도 땅콩을 먹을 수 없는 인간인지, 편식하는 인간인지 보겠다는 겁니다. 아아 마리아의 초상을 밟지 못하던 자들이여 FPS게임을 하지 못할지어다.
신앙심으로 병역거부 할 정도의 기독교인들은 신사도운동이나 그와 궤를 같이하는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을텐데 미디어단식은 넘나 기본중의 기본인뎅...
제주검찰과 항소심까지 치르며 재판하고 있는 저 기사 속 신자들은 게임은 커녕 인터넷 서핑조차 많이 안하고있을꺼 같은데요.. 오히쳐 여증의 신앙심만 인증해주고 내부결속 단단하게 해줄 뿐이에요. 거봐 역시 미디어 단식은 옳은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신사도 운동 영적전쟁은 속세에서조차 먹히는 천국익스프레스 티켓으로 홍보해댈텐데.. 오히려 검찰이 여증한테 사주받고 저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선명성 경쟁에서 질 집단이 아닌데..
제주검찰과 항소심까지 치르며 재판하고 있는 저 기사 속 신자들은 게임은 커녕 인터넷 서핑조차 많이 안하고있을꺼 같은데요.. 오히쳐 여증의 신앙심만 인증해주고 내부결속 단단하게 해줄 뿐이에요. 거봐 역시 미디어 단식은 옳은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신사도 운동 영적전쟁은 속세에서조차 먹히는 천국익스프레스 티켓으로 홍보해댈텐데.. 오히려 검찰이 여증한테 사주받고 저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선명성 경쟁에서 질 집단이 아닌데..
이게 판단 기준이 되기가 부적절한 이유는 꽤 많은데,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치졸함이 일단 문제되고, 왜 '게임'이냐는 점에서 꼰대성이 강하게 엿보이고, '정신 상태 검열'이라는 문제가 있고, 신념 입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피선거인 등록에 SNS 검열하자는 소리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 이쪽은 안하죠), 한국 검찰이 양심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세태 자체가 내가 당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놈은 부당하게 엿 좀 먹어도 총체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믿어버리는 쪽으로 선회한지 오래긴 한데, 왜 저 엿이 쟤네한테만 갈거라고 믿는지는 알기가 어렵군요. 하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엿먹는 것 같은 세상이니 좀 늘린다고 해서 공리가 훼손되진 않겠군요. 끌어내서 총쏘는 수준까지만 안가면 현재 수준은 유지할테니.
양병거를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의 문제로 수축시키고 싶어한건 꽤 됐습니다. 불교계 거부자한테 '너 여증인데 왜 불교인 척 하냐'는 말같잖은 소리를 재판정에서 한 검사도 있었으니까요. 그 검사는 당일 같이 기소된 다른 거부자랑 헷갈렸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사람조차 양병거는 '사회적으로 백안시되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미친 것으로 치부하지만 준엄한 인권과 자유의 문제때문에 단지 국가에서 개입하지만 않는 종교'의 문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나, 비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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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거를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의 문제로 수축시키고 싶어한건 꽤 됐습니다. 불교계 거부자한테 '너 여증인데 왜 불교인 척 하냐'는 말같잖은 소리를 재판정에서 한 검사도 있었으니까요. 그 검사는 당일 같이 기소된 다른 거부자랑 헷갈렸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사람조차 양병거는 '사회적으로 백안시되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미친 것으로 치부하지만 준엄한 인권과 자유의 문제때문에 단지 국가에서 개입하지만 않는 종교'의 문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나, 비종교적/사회불복종의 연장선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으면 과거의 민주화 투사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괴리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프레임을 종교에 맞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무관하게요.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나, 비종교적/사회불복종의 연장선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으면 과거의 민주화 투사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괴리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프레임을 종교에 맞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무관하게요.
의업은 직업이지 신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요. 여증의 좋은 예, "헥소고지"도 있구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캐쥬얼한 신념을 과연 사회가 인정하고 납득해줘야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 것은 하나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국가에 줄 수 없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대부분, 같은 기독교인 포함해서 "뭐래 저 병X은..." 이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회 구성에 필수... 더 보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캐쥬얼한 신념을 과연 사회가 인정하고 납득해줘야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 것은 하나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국가에 줄 수 없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대부분, 같은 기독교인 포함해서 "뭐래 저 병X은..." 이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회 구성에 필수... 더 보기
의업은 직업이지 신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요. 여증의 좋은 예, "헥소고지"도 있구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캐쥬얼한 신념을 과연 사회가 인정하고 납득해줘야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 것은 하나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국가에 줄 수 없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대부분, 같은 기독교인 포함해서 "뭐래 저 병X은..." 이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회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을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여증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수혈을 안받습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는 죽을
수 있다는 말에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자기 목숨도 아닌데 주변에서 더 난리에요. icu 환자는 어차피 말 못하니 선택권도 없지요. 어쨌든 죽음까지 불사하는 종교적 신념이라, 이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죽음도 각오하는 분들인데 왜 유독 군대 문제에서는 잡음이 계속 있는 것인지 이해는 잘 안됩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수혈 못받게하는 종교 교리부터 좀 어떻게 해야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캐쥬얼한 신념을 과연 사회가 인정하고 납득해줘야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 것은 하나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국가에 줄 수 없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 대부분, 같은 기독교인 포함해서 "뭐래 저 병X은..." 이라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것은 그 사회 구성에 필수적인 성분을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여증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수혈을 안받습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는 죽을
수 있다는 말에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자기 목숨도 아닌데 주변에서 더 난리에요. icu 환자는 어차피 말 못하니 선택권도 없지요. 어쨌든 죽음까지 불사하는 종교적 신념이라, 이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죽음도 각오하는 분들인데 왜 유독 군대 문제에서는 잡음이 계속 있는 것인지 이해는 잘 안됩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수혈 못받게하는 종교 교리부터 좀 어떻게 해야죠.
저도 의업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모 씨 등이 그렇게 봐주지 않죠. 신념있는 사람만이 의업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걸요. 저보다 경력이 기실테니 저보다 더 많이 관련된 경험을 하셨을텐데, 그들의 요구가 심히 오만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지요.
여증을 비롯한 '신념' 문제에서 외부인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념은 자기 내적으로만 합리화되면 그 뿐입니다. 예컨대 저는 꽤 예전부터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해온 사람이고 여증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리의 비합리성과 전근... 더 보기
여증을 비롯한 '신념' 문제에서 외부인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념은 자기 내적으로만 합리화되면 그 뿐입니다. 예컨대 저는 꽤 예전부터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해온 사람이고 여증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리의 비합리성과 전근... 더 보기
저도 의업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모 씨 등이 그렇게 봐주지 않죠. 신념있는 사람만이 의업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걸요. 저보다 경력이 기실테니 저보다 더 많이 관련된 경험을 하셨을텐데, 그들의 요구가 심히 오만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지요.
여증을 비롯한 '신념' 문제에서 외부인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념은 자기 내적으로만 합리화되면 그 뿐입니다. 예컨대 저는 꽤 예전부터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해온 사람이고 여증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리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비판했습니다만, 그 신념이 얼마나 후진 것이냐와는 별개로 그 신념에 입각한 사생활의 일관성을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니까요. 수혈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도인 의료인이 수혈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격하해서 환자를 죽인다거나, 자기 보호와 행동 결정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모때문에 죽어나가는게 문제인 것이지, 본인이 그러다 죽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물론 국내에서는 그러다 죽은 후에 그지같은 유족이 소송을 걸 때 '그래도 의사라면 살려야 한다' 같은 개소리를 법원 판결이랍시고 내놓으니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인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는 본인이 선언하면 그만인 것이지 수단의 측면에서건 정당성의 측면에서건 타인이 '어 니 신념에 기반할 때 니 삶은 몇 점' 이렇게 선언할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걸 허용한다면 의료사고를 비롯한 '악의성은 의심되지 않으나 피해는 심대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니 인생에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의 사생활을 까발리라는 논지에도 찬성해야 합니다.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증을 비롯한 '신념' 문제에서 외부인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신념은 자기 내적으로만 합리화되면 그 뿐입니다. 예컨대 저는 꽤 예전부터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해온 사람이고 여증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리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비판했습니다만, 그 신념이 얼마나 후진 것이냐와는 별개로 그 신념에 입각한 사생활의 일관성을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니까요. 수혈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도인 의료인이 수혈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격하해서 환자를 죽인다거나, 자기 보호와 행동 결정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모때문에 죽어나가는게 문제인 것이지, 본인이 그러다 죽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물론 국내에서는 그러다 죽은 후에 그지같은 유족이 소송을 걸 때 '그래도 의사라면 살려야 한다' 같은 개소리를 법원 판결이랍시고 내놓으니 사회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인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는 본인이 선언하면 그만인 것이지 수단의 측면에서건 정당성의 측면에서건 타인이 '어 니 신념에 기반할 때 니 삶은 몇 점' 이렇게 선언할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걸 허용한다면 의료사고를 비롯한 '악의성은 의심되지 않으나 피해는 심대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니 인생에 악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의 사생활을 까발리라는 논지에도 찬성해야 합니다. 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증을 요구한다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쏴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정도는 해야 시험이자 입증이죠.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게 신념이 맞나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지..
그리고 저것은 얘가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덕 평가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보입니다. 아래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게임하지 않는 것이 교리라면서요. 물론 전체 게임으로 확대하면 좋겠으나 평면적인 생각으로 fps 게임을... 더 보기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게 신념이 맞나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지..
그리고 저것은 얘가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덕 평가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보입니다. 아래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게임하지 않는 것이 교리라면서요. 물론 전체 게임으로 확대하면 좋겠으나 평면적인 생각으로 fps 게임을... 더 보기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증을 요구한다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쏴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정도는 해야 시험이자 입증이죠.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게 신념이 맞나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지..
그리고 저것은 얘가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덕 평가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보입니다. 아래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게임하지 않는 것이 교리라면서요. 물론 전체 게임으로 확대하면 좋겠으나 평면적인 생각으로 fps 게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선생님의 의견은 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패스하겠습니다. 의업을 신념과 결부시킬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게 신념이 맞나요?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지..
그리고 저것은 얘가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덕 평가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보입니다. 아래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게임하지 않는 것이 교리라면서요. 물론 전체 게임으로 확대하면 좋겠으나 평면적인 생각으로 fps 게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선생님의 의견은 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패스하겠습니다. 의업을 신념과 결부시킬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입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걸 참고자료로 삼아서 '인정해줘야 될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입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은 '자기 안에서만' 이뤄지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봐서 '어 저건 일관성 있음' '이건 없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의 병역 거부 문제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에서 외부자의 판단이 주창자 본인의 판단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폭력입니다.
결정적이지 않고 참고자료라고 해도 문제인 이유도 사... 더 보기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은 '자기 안에서만' 이뤄지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봐서 '어 저건 일관성 있음' '이건 없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의 병역 거부 문제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에서 외부자의 판단이 주창자 본인의 판단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폭력입니다.
결정적이지 않고 참고자료라고 해도 문제인 이유도 사... 더 보기
입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걸 참고자료로 삼아서 '인정해줘야 될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입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은 '자기 안에서만' 이뤄지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봐서 '어 저건 일관성 있음' '이건 없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의 병역 거부 문제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에서 외부자의 판단이 주창자 본인의 판단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폭력입니다.
결정적이지 않고 참고자료라고 해도 문제인 이유도 사실 많은데, 일단 판단하는 주체가 게임과 개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고(까놓고 말해서 한국 검찰이 그럴 깜냥이 될 수가 없고), 교리에서 '금지'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말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음주와 비슷합니다.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념에 의해 금주를 합니다만, 음주를 한다고 해서 배교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를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믿음을 줄세우기한 후에 임의의 선을 그어서 '진짜 기독교인'과 '가라'를 외부인이 정하면 얼마나 촌극이겠습니까. 지금 제주검찰이 하려는게 그런 촌극이죠.
의업과 신념 얘기는 뭐 사실 비유적으로 전달하려다 실패한거라서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 모 씨같은 사람들이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니 인생도 포기하고 숭고한 의사의 삶을 살다 순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짜 의사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과 'fps 게임이나 하는 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수 없지 않냐'와 뭐 그리 다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념과 사생활의 일관성은 '자기 안에서만' 이뤄지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봐서 '어 저건 일관성 있음' '이건 없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의 병역 거부 문제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에서 외부자의 판단이 주창자 본인의 판단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폭력입니다.
결정적이지 않고 참고자료라고 해도 문제인 이유도 사실 많은데, 일단 판단하는 주체가 게임과 개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고(까놓고 말해서 한국 검찰이 그럴 깜냥이 될 수가 없고), 교리에서 '금지'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말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음주와 비슷합니다.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념에 의해 금주를 합니다만, 음주를 한다고 해서 배교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를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믿음을 줄세우기한 후에 임의의 선을 그어서 '진짜 기독교인'과 '가라'를 외부인이 정하면 얼마나 촌극이겠습니까. 지금 제주검찰이 하려는게 그런 촌극이죠.
의업과 신념 얘기는 뭐 사실 비유적으로 전달하려다 실패한거라서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 모 씨같은 사람들이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니 인생도 포기하고 숭고한 의사의 삶을 살다 순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짜 의사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과 'fps 게임이나 하는 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수 없지 않냐'와 뭐 그리 다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죠..이상적인 부분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사처럼 무언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clinical outcome에서 +냐 -냐. event가 발생했냐 안했냐. 결정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머신 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던대로 linear regression 모델이던, 데이터가 많아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했으니 너는 거짓이야"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것 뿐이지요.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일 지도요.
하지만, 이것은 판사처럼 무언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clinical outcome에서 +냐 -냐. event가 발생했냐 안했냐. 결정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머신 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던대로 linear regression 모델이던, 데이터가 많아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했으니 너는 거짓이야"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것 뿐이지요.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일 지도요.
제가 반감을 느끼는 지점은 왜 타인이 true event인지 false event인지 판단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저 얘기가 나오는건, 대체복무는 꿀빠는 것이고 그러니 진짜배기한테만 꿀을 줘야 한다는 사고관에서 나오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 병역거부자는 징병제라는 준엄한 질서를 해치는 놈들인데 우리는 관대하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허용을 해서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시민인 척 하겠다라는 아주 구역질나는 위선이 깔려있습니다. 징병제 자체가 극도의 시스템적 해악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디폴트로 인식하는게 꿀빠는 놈들보다 훨씬 위험하고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양병거 문제에 온정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합의를 볼 수 없긴 하더군요.
위의 기사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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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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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 더 보기
위의 기사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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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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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여부는 10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April_fool님께서 소개하신 여호와의 증인 교리 링크에서도 RTS나 FPS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게임 플레이가 양병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게임 플레이가 양병거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르면 스포츠나 퍼즐 류 게임이 아닌, RTS나 FPS게임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데, '교리'에서 금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자기 편의적으로 따르고 싶은 교리를 선택하는 '선택적 신자'로 보겠다는 것이고, 국가는 이 사람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진지한 신자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평소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교회 출석은 어떠하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진짜 문제는, 논의의 영역을 넓혀서,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다른 종교의 신자라거나... 종교 교리와는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병거에는 이 게임 플레이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다른 종교인이나, 순수한 개인적 신념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라는 기준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상으로는 FPS등의 게임 플레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르지요. 이 경우에는 기사 마지막의 가정환경, 사회생활 등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임을 감안하면, 기사에서 제시한 기준이 나름의 합리성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로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인 양심을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도 그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로 게임 플레이 시간을 참고하겠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병거를 원하는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는 점에서 고육지책성 대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제주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몇몇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조회는 게임사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회사라면, 법무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접속기록을 제공하였다면? 역으로 유저가 개인정보보호가 미비한 점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하고 있는 신실한 신도라면, 이 사실조회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는 조치입니다. 막말로 게임 아이디를 타인 명의(어머니라든가, 누나, 여동생 기타 등등)를 빌려서 플레이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 없지요. 다만, 시행 초기의 혼란기라는 점에서 제주 검찰의 조치는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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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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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여부는 10가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April_fool님께서 소개하신 여호와의 증인 교리 링크에서도 RTS나 FPS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게임 플레이가 양병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게임 플레이가 양병거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르면 스포츠나 퍼즐 류 게임이 아닌, RTS나 FPS게임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데, '교리'에서 금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자기 편의적으로 따르고 싶은 교리를 선택하는 '선택적 신자'로 보겠다는 것이고, 국가는 이 사람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진지한 신자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평소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교회 출석은 어떠하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진짜 문제는, 논의의 영역을 넓혀서,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다른 종교의 신자라거나... 종교 교리와는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병거에는 이 게임 플레이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다른 종교인이나, 순수한 개인적 신념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라는 기준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상으로는 FPS등의 게임 플레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르지요. 이 경우에는 기사 마지막의 가정환경, 사회생활 등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임을 감안하면, 기사에서 제시한 기준이 나름의 합리성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로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인 양심을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도 그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로 게임 플레이 시간을 참고하겠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병거를 원하는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는 점에서 고육지책성 대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제주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몇몇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조회는 게임사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회사라면, 법무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접속기록을 제공하였다면? 역으로 유저가 개인정보보호가 미비한 점을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하고 있는 신실한 신도라면, 이 사실조회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는 조치입니다. 막말로 게임 아이디를 타인 명의(어머니라든가, 누나, 여동생 기타 등등)를 빌려서 플레이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 없지요. 다만, 시행 초기의 혼란기라는 점에서 제주 검찰의 조치는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하네요.
'그 세대에 유행하던 fps 게임조차 하지 않았다'를 신념에 대한 증명으로 본인이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fps 게임을 했다는 점에서 신념이 거짓일 수 있다'는 논거를 검찰측이 제시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후자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증의 교리상 fps가 금지되어있느냐는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여증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디오 게임은 음주와 비슷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보는게 맞고, 여증은 여타 종파에 비해서 신도 개개인이 좀 더 엄격하게 교리에 얽매이는 모... 더 보기
그리고 여증의 교리상 fps가 금지되어있느냐는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여증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디오 게임은 음주와 비슷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보는게 맞고, 여증은 여타 종파에 비해서 신도 개개인이 좀 더 엄격하게 교리에 얽매이는 모... 더 보기
'그 세대에 유행하던 fps 게임조차 하지 않았다'를 신념에 대한 증명으로 본인이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fps 게임을 했다는 점에서 신념이 거짓일 수 있다'는 논거를 검찰측이 제시할까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후자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증의 교리상 fps가 금지되어있느냐는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여증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디오 게임은 음주와 비슷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보는게 맞고, 여증은 여타 종파에 비해서 신도 개개인이 좀 더 엄격하게 교리에 얽매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여증 신도라면 fps를 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깜방을 갔지만 카스를 하던 여증 신도를 두 명 알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로 깜방을 갔다는 사실은 fps 게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신념 입증인데, 그 신념 입증에 성공한 사람 중에도 fps를 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게임'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 자유와 개인보호를 방패막이 삼아서 싸워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자유주의가 잘 퍼진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양심을 평가하는 행위 그 자체도 전근대적 폭력성이 있지만, 수사하는 검사 개인이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럴만한 가이드라인이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증의 교리상 fps가 금지되어있느냐는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합니다. 위에도 썼습니다만 여증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디오 게임은 음주와 비슷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보는게 맞고, 여증은 여타 종파에 비해서 신도 개개인이 좀 더 엄격하게 교리에 얽매이는 모양새를 보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여증 신도라면 fps를 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깜방을 갔지만 카스를 하던 여증 신도를 두 명 알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로 깜방을 갔다는 사실은 fps 게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신념 입증인데, 그 신념 입증에 성공한 사람 중에도 fps를 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게임' 서비스 제공 회사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 자유와 개인보호를 방패막이 삼아서 싸워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자유주의가 잘 퍼진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양심을 평가하는 행위 그 자체도 전근대적 폭력성이 있지만, 수사하는 검사 개인이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럴만한 가이드라인이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지엔님께서는 '판단의 기준 중의 하나'를 '유일무이한 판단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FPS게임을 즐겼는지의 여부는 검찰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들 중에 하나이고, 결국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입니다. FPS를 아무리 하였더라도 다른 교리를 잘 지켰다면야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FPS게임을 하였느냐 아니냐..는 결국 [여증 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판단 근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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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지엔님께서는 '판단의 기준 중의 하나'를 '유일무이한 판단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FPS게임을 즐겼는지의 여부는 검찰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들 중에 하나이고, 결국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입니다. FPS를 아무리 하였더라도 다른 교리를 잘 지켰다면야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FPS게임을 하였느냐 아니냐..는 결국 [여증 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판단 근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예를 드신 것처럼, FPS를 즐겼더라도 자진하여 투옥될 정도였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교리를 준수하는 분들이겠지요. 여기서 문제는, [아직 기소 중의 피고인들이] 교리를 준수하였느냐 아니냐는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교리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게임을 얼마나 즐겼는지의 여부를 하나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 제주 검찰의 논지인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 검찰은 공소 유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FPS 게임을 얼마나 즐겼는지는 - 적어도 보도된 사건에서는 - [교리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느냐]의 사실판단 문제고, 정말 교리에 따랐다면 교리를 준수하는 양병거로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고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FPS를 즐겼다면? 다른 교리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지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하여야 할 문제고, 이를 종합하여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기타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제공했다가 난리났던 게 불과 몇 년 전이고, 때문에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에 의한 감청 내지 접속기록이라면 모를까... 수사기관 자의로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제주 검찰에서도 굳이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라는 수단으로, 판사를 거쳐서 조회해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드신 것처럼, FPS를 즐겼더라도 자진하여 투옥될 정도였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교리를 준수하는 분들이겠지요. 여기서 문제는, [아직 기소 중의 피고인들이] 교리를 준수하였느냐 아니냐는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교리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게임을 얼마나 즐겼는지의 여부를 하나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 제주 검찰의 논지인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 검찰은 공소 유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FPS 게임을 얼마나 즐겼는지는 - 적어도 보도된 사건에서는 - [교리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느냐]의 사실판단 문제고, 정말 교리에 따랐다면 교리를 준수하는 양병거로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고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FPS를 즐겼다면? 다른 교리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지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하여야 할 문제고, 이를 종합하여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기타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제공했다가 난리났던 게 불과 몇 년 전이고, 때문에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에 의한 감청 내지 접속기록이라면 모를까... 수사기관 자의로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제주 검찰에서도 굳이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들여다 본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라는 수단으로, 판사를 거쳐서 조회해 본 것으로 보이고요.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신념의 '부재' 내지는 '의태'를 벗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요. 첫 문단에도 썼듯, 의심받는 병역거부자 본인이 '봐라 난 fps 게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제출하는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데, 신념의 부재를 의심하고 입증해내려는 쪽이 fps 게임의 접속 기록을 가져온다는 것은 게임에 대한 나쁜 인식과 맞물릴 때 섣부른 진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또한 烏鳳 님께서는 '공격 포지션의 검찰'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법원'이 다르므로 각자 자기 롤에 충... 더 보기
또한 烏鳳 님께서는 '공격 포지션의 검찰'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법원'이 다르므로 각자 자기 롤에 충... 더 보기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신념의 '부재' 내지는 '의태'를 벗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요. 첫 문단에도 썼듯, 의심받는 병역거부자 본인이 '봐라 난 fps 게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제출하는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데, 신념의 부재를 의심하고 입증해내려는 쪽이 fps 게임의 접속 기록을 가져온다는 것은 게임에 대한 나쁜 인식과 맞물릴 때 섣부른 진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또한 烏鳳 님께서는 '공격 포지션의 검찰'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법원'이 다르므로 각자 자기 롤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만,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서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법률가적 판단과 양심에 충실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사례가 드물어보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게임 접속을 했던 안했던 피고인의 유무죄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결정나고 게임 접속에 대한 사실은 어느 쪽으로건 끌어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업체의 개인정보 문제는 말씀하신 카카오톡 문제조차 정치적 이슈화되고 나서야 기존의 '협조'를 기업들이 때려쳤고, 이는 박근혜 정부 레임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법원이 갑자기 예전보다 더 올바르게 변하고 검찰이 자성해서 개선된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뭘해도 몰매를 맞을 집단에 대한 조회는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한 烏鳳 님께서는 '공격 포지션의 검찰'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법원'이 다르므로 각자 자기 롤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만,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서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법률가적 판단과 양심에 충실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사례가 드물어보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게임 접속을 했던 안했던 피고인의 유무죄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결정나고 게임 접속에 대한 사실은 어느 쪽으로건 끌어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업체의 개인정보 문제는 말씀하신 카카오톡 문제조차 정치적 이슈화되고 나서야 기존의 '협조'를 기업들이 때려쳤고, 이는 박근혜 정부 레임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법원이 갑자기 예전보다 더 올바르게 변하고 검찰이 자성해서 개선된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정치적으로 뭘해도 몰매를 맞을 집단에 대한 조회는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시라면, 사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같은 사례가 있었으니, 사실 그 불신이야 사법부의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검찰과 사법부라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도 증거야 어찌되든 양병거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_-a 위(?)에서 양병거를 인정한 마당에, 법원이 "얘들 양병거가 아니라 병역기피자임"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그런 판례가 축적되어 버린다면, 법이... 더 보기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검찰과 사법부라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도 증거야 어찌되든 양병거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_-a 위(?)에서 양병거를 인정한 마당에, 법원이 "얘들 양병거가 아니라 병역기피자임"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그런 판례가 축적되어 버린다면, 법이... 더 보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시라면, 사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같은 사례가 있었으니, 사실 그 불신이야 사법부의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검찰과 사법부라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도 증거야 어찌되든 양병거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_-a 위(?)에서 양병거를 인정한 마당에, 법원이 "얘들 양병거가 아니라 병역기피자임"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그런 판례가 축적되어 버린다면, 법이 바뀌기 전까지, 축적된 판례들이 계속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책무를 다하는 제주 검찰의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쳐, 화끈하게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질러 본 거거든요. 막말로 정말 접속기록이 없는 걸로 나온다면, 이 사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의 무죄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단순한 병역기피자들이 아니라, 레알 양병거네? 그럼 무죄지... 하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다고 게임을 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병역기피자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지도 않아요.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장식품이 아니라면야, 당연히 그 외의 교리를 충실히 실천한 증거,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활동해 온 증거를 제출할 거거든요.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고요. 말씀 그대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법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검찰과 사법부라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도 증거야 어찌되든 양병거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_-a 위(?)에서 양병거를 인정한 마당에, 법원이 "얘들 양병거가 아니라 병역기피자임"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리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 하에서 그런 판례가 축적되어 버린다면, 법이 바뀌기 전까지, 축적된 판례들이 계속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책무를 다하는 제주 검찰의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쳐, 화끈하게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질러 본 거거든요. 막말로 정말 접속기록이 없는 걸로 나온다면, 이 사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의 무죄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단순한 병역기피자들이 아니라, 레알 양병거네? 그럼 무죄지... 하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다고 게임을 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병역기피자라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지도 않아요.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장식품이 아니라면야, 당연히 그 외의 교리를 충실히 실천한 증거,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활동해 온 증거를 제출할 거거든요.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고요. 말씀 그대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법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재판과 법률 이외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법살인과 헌법의 비민주적 개정의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기 실드를 90년대까지도 유지해왔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고인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fps게임 좀 했더라도 그걸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신념의 순수성을 보기 위해서 행적을 조회... 더 보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고인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fps게임 좀 했더라도 그걸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신념의 순수성을 보기 위해서 행적을 조회... 더 보기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재판과 법률 이외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법살인과 헌법의 비민주적 개정의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기 실드를 90년대까지도 유지해왔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고인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fps게임 좀 했더라도 그걸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신념의 순수성을 보기 위해서 행적을 조회하는 행태 그 자체에 있고, 이 지점이 '자유로운 개인'을 심대하게 해쳐서 결과적으로 공리를 손상케하는 강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것인가보다, 필요하다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그 자체가 제게는 꽤나 큰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고인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fps게임 좀 했더라도 그걸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신념의 순수성을 보기 위해서 행적을 조회하는 행태 그 자체에 있고, 이 지점이 '자유로운 개인'을 심대하게 해쳐서 결과적으로 공리를 손상케하는 강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것인가보다, 필요하다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그 자체가 제게는 꽤나 큰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의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마는... '신념의 순수성'을 근거로 '병역법'이라는 현행법의 처벌을 피해야 하는 지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에서는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레지엔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까지는, 검찰과 사법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 더 보기
그런데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레지엔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까지는, 검찰과 사법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 더 보기
비판의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마는... '신념의 순수성'을 근거로 '병역법'이라는 현행법의 처벌을 피해야 하는 지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에서는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레지엔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까지는, 검찰과 사법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법에 '따라야만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걸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번 기사에서의 제주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은 비록 임시방편성의, 나아가 조잡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일회성 검증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의 합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병거가 인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혼란기이니까요.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레지엔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까지는, 검찰과 사법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신념의 순수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법에 '따라야만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걸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번 기사에서의 제주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은 비록 임시방편성의, 나아가 조잡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일회성 검증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름의 합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병거가 인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혼란기이니까요.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야 겨우 쓸 수 있는(쓰려고 진짜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었던-_-) 얘기인데, 이 그지같은 나라는 언제나 징병제라는 거악은 디폴트고 관련된 여타 담론은 지엽적인 금속 불꽃처럼 사그라들어버린다는게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참기가 힘듭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도 '징병제는 유지해야겠고', 그러니 대체복무는 안정성에 영향이 안가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야겠고, 어차피 외국 사례를 보면 냅둬봐야 거부자의 수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병사 생활상이 극도로 열악한데다가 한 번 유행타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겠으니 원천 차단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대체복무 통과 이후로 너무 강하게 엿보입니다. 여증의 교리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걔들이 운동권 따라지보다 사회시스템 개선에 더 이바지하는 거 같다는 찬사를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글쎄요. 집총거부도 아니고 아예 병역의무를 안지겠다고 하는건 종교적 신념 이전에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왜 쏙 빠지냐는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가로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사회 전체가 누린다는 일종의 사회계약 관계니까요.
누군가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나머지 기간에 국방서비스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여기에 무임승차 한다면 과연 사회제도가 유지될까요? 병역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동등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도 현 정권의 이념이 나의 이념, 신념과 맞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나머지 기간에 국방서비스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여기에 무임승차 한다면 과연 사회제도가 유지될까요? 병역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동등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도 현 정권의 이념이 나의 이념, 신념과 맞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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