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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6/26 07:12:56 |
Name | 벨러 |
Subject | [이범준의 저스티스] 이 기사들을 쓰지 말아야 했다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625203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오늘자 칼럼입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경향의 대법원 정보화사업 실태 단독 보도의 후속과 같은 칼럼입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책임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처벌없이 살고 있나 보네요. "이번 일로 제보자를 포함해 1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전산정보관리국 판사는 단 한 사람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기사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813060004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이 링크로 볼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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