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56740
정보비대칭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권력을 만듭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판결문 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곡 보도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네요. 정보 공개의 대상은 언론이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죠.
여담으로,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이 이 사안에 쏟는 열의와 시각의 날카로움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눠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부조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과
국회에 다양한 출신과 이력을 가진 분들이 진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특정한 직업군 출신이 너무 많아서 그 분야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겠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