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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19 01:48:39 |
Name | 늘쩡 |
Subject | 일본 ‘미투 운동’ 상징 이토 시오리 법정 승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21274.html [도쿄지방재판소는 18일 이토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티비에스> 방송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등 330만엔(약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검찰이 혐의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형사사건은 불기소로 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적인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아 조금이라도 (사실이) 공개됐다고 생각한다”]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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